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미가공·가공식료품 혼합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판단

관세청 2018. 9.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되어 하나의 거래단위로 수입될 경우, 어떤 조건에서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하여 수입할 때,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이 판단됩니다. 양 구성비가 대등하면 미가공식료품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가공식료품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혼합제품 #수입식품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8. 9. 21.

  • 관세청 2018.9.21. 회신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안내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채 거래단위로 함께 포장ㆍ공급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속성(면세 또는 과세 여부)에 따라 세금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혼합제품의 주된 재화 판단은 그 재화의 가격, 중량 등의 구성비, 구매목적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질의와 유사한 쟁점에서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성비율이 대등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주된 재화로 판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따라서, 혼합제품이 수입된 경우 실제 주된 재화의 비중이 면세재화에 명확하게 편중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상 미가공식료품 면세적용이 가능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 미가공식료품 등 일부 식료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면세대상 식료품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 대법원 93누1744 판결(1993.12.24): 혼합된 재화의 주된 재화 여부를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 재무부 부가22601-66(1992.6.2):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를 결정함
사례 Q&A
1. 미가공과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제품 내 주된 재화가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세가 적용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8.9.21. 회신은 주된 재화의 성격에 따라 면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식료품 혼합제품에서 구성비가 대등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성은?
답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비율이 대등한 경우 면세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구성비가 대등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3. 주된 재화 판정 시 참고해야 할 판단 기준은?
답변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관세청은 가격·구성비·구매목적 등 종합판단을 명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관세청, 2018. 9.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미가공 및 가공 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이 수입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면세되는 재화를 각기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판매될 수 있도록 함께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해야 함.(* 재무부 부가22601-66(’92.6.2)호). 면세재화인 오징어 등 4개 품목과 과세재화인 자숙농조개살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 오징어 등이 농조개살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혹은 농조개살이 오징어 등에 부수되어 공급되는지 여부는 그 재화의 가격, 구성비, 구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같은 뜻〕대법원 93 1744(’93.12.24)). 쟁점물품은 오징어류(오징어, 갑오징어), 문어류(주꾸미), 갑각류(새우살), 패류(농조개살)을 단순히 혼합하여 각각 본래의 성질을 유지한 상태로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으로, 두족류 연체동물인 오징어류ㆍ문어류가 전체 대비 중량(65%)과 가격(55%)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품목분류도 HSK 0307.43-2010호 냉동오징어로 분류되는 바, 쟁점물품의 주된 재화는 오징어ㆍ갑오징어ㆍ주꾸미 3종임. 따라서, 쟁점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함. 회신내용 :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 재화 해당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하는 바, 질의물품은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구성비율이 대등한 수준으로 미가공식료품을 주된 재화로 보기 곤란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음.



출처 : 관세청 2018. 09. 21. 관세청 2018. 9.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