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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미국 Buffalo 금화) 통관 시 관세 면세 해당 여부

관세청 2019. 4.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미국 액면가 $50의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에 구입해 국내 반입 후 판매할 때, 통관 시 관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시가 $1,500에 구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 주화세번(H.S.K 7811.90-1000)으로 분류되어 기본세율은 무세, WTO 및 최빈개도국 특혜도 0%이나, 판매용 및 가격 초과로 소액면세 대상이 아님을 관세청이 밝혔다.
#골드코인 #금화 #Buffalo coin #관세 면세 #통관 #소액면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9. 4. 22.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9.4.22. 회신
  • 관세청은 Buffalo 금화를 주화세번(H.S.K 7811.90-1000)으로 분류하고, 기본세율·WTO 협정·특혜 관세 모두 0%로 규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관세법 제94조 및 시행규칙에 따라 소액면세 요건은 자가사용 및 미화 150달러 이하 금액에 제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가격이 $1,500로서 소액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해당 금화의 국내 반입 시에는 소액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 통관절차가 필요하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면세 적용
  •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소액면세 요건 구체적 규정(자가사용+미화 150달러 이하)
  • 주화세번(H.S.K 7811.90-1000): 금화 등 코인의 분류 기준
  • 관세율표상 Gold Coin의 세율 규정: 기본세율·WTO협정세율·특혜세율 모두 0%
  • 관세청 분류결정(2014.4.24.): American Gold Eagle 등 유사 금화도 동일 세번 적용
사례 Q&A
1. Buffalo 금화 해외 구매 후 국내 판매 시 관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Buffalo 금화와 같은 미국 금화는 기본 관세율 0%이나, 소액면세 기준인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판매용이면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르면, 소액면세는 자가사용·150달러 이하만 적용되며 판매용 또는 그 이상 금액은 면세 제외
2. 판매를 목적으로 한 골드코인은 소액면세 대상이 아닌가요?
답변
네, 판매목적 골드코인은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거나 판매용일 경우 소액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94조 및 동 시행규칙상 소액면세는 자가사용+150달러 이하만 가능
3. 미국 액면가 $50 골드코인의 통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금화는 관세분류상 기본세율 등은 무세이나 판매용·금액초과로 소액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 통관 절차를 따릅니다.
근거
관세청의 품목분류(HSK 7811.90-1000) 및 회신 내용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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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코인' 통관시 관세면세 여부 질의

 ⁠[관세청, 2019. 4. 22.]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통관 > 감면

【질의요지】


화폐 판매업자인 김00이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 질의 내용 미국 액면가 $50인 Buffalo 금화를 시가 $1,500(한화 약 160여만원)에 미국 현지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들여와 한화 18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통관시 관세 면세 여부

【회답】

ㅇ(품목분류) 관세평가분류원이 ⁠‘골드 코인’에 대하여 주화세번인 HSK 7811.90-1000으로 분류(2014.4.24.)한 사례 있음 ㆍ ⁠(품명) American Gold Eagle $10 Coin ㆍ ⁠(세번) HSK 7811.90-1000 ㆍ ⁠(세율) 기본세율(A): 무세 WTO협정관세(C): 0%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특혜관세(R): 0% ㅇ(소액면세) 관세법 제9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자가사용 물품이면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만 적용 - 질의물품은 판매용이고 물품가격도 $1,500로 면세한도 $150를 초과하므로 소액면세물품에 해당되지 않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출처 : 관세청 2019. 04. 22. 관세청 2019. 4. 2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