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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 구분기준

관세청 2017. 4.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가공 위탁자가 환특법 환급신청 시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떤 기준에 따라 구분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가공 위탁자가 환급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을 할 때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원가회계상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의 구분을 따르며, 특히 간접재료비에 부재료 등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임가공 #주재료 #부재료 #간접재료비 #직접재료비 #환특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7. 4. 4.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7.4.4. 회신
  • 관세청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 구분기준에 대해 원가회계상 재료비의 구분방식을 준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즉, 직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주재료,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는 것은 부재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간접재료비의 경우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개별 제품에 사용된 액수를 직접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속성을 기준으로 부재료로 구분하게 됩니다.
  • 회신 내용에 따라 위탁자는 환급고시의 관련 조항 및 회계기준에 따라 환급신청의 주체·범위를 정해야 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환급고시 제4조 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 환급신청 요건과 주재료, 부재료 관련 요건
  • 원가회계 원칙: 재료비를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
  • 간접재료비의 정의 및 적용: 다수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며 특정제품의 사용액 산정이 곤란한 재료비를 포함
사례 Q&A
1.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와 부재료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답변
직접재료비는 주재료, 간접재료비는 부재료로 구분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관세청 2017.4.4. 회신에서 원가회계상 재료비 구분기준에 충실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간접재료비에 해당하면 환급신청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간접재료비는 부재료로 구분되어 해당 환급신청 요건 판단 시 별도의 기준을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신에 따라 간접재료비(부재료)는 다수 제품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 별도 산정이 어려운 점이 기준이 됩니다.
3. 환특법 환급고시상 주재료와 부재료 구분의 실무 팁은?
답변
제품에 투입된 재료비가 개별적으로 산정 가능하면 주재료, 그렇지 않으면 부재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7.4.4. 유권해석은 사용액 직접 산정 가능성에 따라 실무적으로 재료 구분할 것을 시사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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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임가공 위탁자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관세청, 2017.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 □ 질의사항 ㅇ A업체가 제조자로 환급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인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회답】

회신내용 : 원가회계상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부재료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가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재료, 부재료를 구분함.



출처 : 관세청 2017. 04. 04. 관세청 2017. 4.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