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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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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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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7. 4.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심사 > 환특법환급
임가공 위탁자의 주재료,부재료 구분기준
□ 사실관계 ㅇ A업체는 환급고시 제4조제2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텅스텐, PCB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특성을 테스트 할 수 있는 테스트 지그의 생산을 B업체에 위탁 □ 질의사항 ㅇ A업체가 제조자로 환급신청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인 주재료와 부재료의 구분기준
회신내용 : 원가회계상 재료비는 직접재료비와 간접재료비로 구분하고, 일반적으로 간접재료비에 부재료 등 다수의 제품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사용되어 특정제품에 대하여 그 사용액을 직접 계산할 수 없는 재료비가 포함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주재료, 부재료를 구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