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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확정가격신고 경정청구 기산일 판단 기준

관세청 2016. 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잠정·확정가격신고건에 대해 경정청구 기산일은 잠정가격 신고일과 확정가격 신고일 중 어느 날부터 5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관세법에 따르면 잠정·확정가격신고와 관련된 경정청구 시 기산일은 최초 납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의 경우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경정결정일이 되며, 과오납 환급신청은 관련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관세청 #관세법 #잠정가격신고 #확정가격신고 #경정청구 기산일 #최초 납세신고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17.

  • 회신 주체·출처: 관세청 2016. 8. 17. 회신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따라 잠정가격 또는 확정가격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최초 납세신고일(잠정가격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세법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전 최초 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 가능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확정가격신고로 세액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추가 경정청구 사유가 있으면 최초 신고일을 기준으로 경정청구 기간을 산정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에 따라 경정결정에 따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의 기산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 결국, 잠정·확정가격신고 모두 경정청구의 기산일은 최초 신고일(잠정가격 신고일)로 판단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세액 경정을 청구 가능
  • 관세법 부칙 제6조: 법 시행 전 최초 납세신고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정청구에 개정 규정 적용
  •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임
사례 Q&A
1. 잠정가격신고 후 확정가격신고를 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한 기간은?
답변
관세청 해석에 따르면 최초 잠정가격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거해 최초 납세신고일이 기산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의 청구 가능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경정결정에 따른 환급의 경우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이 됩니다.
근거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의 규정에 따릅니다.
3. 과오납환급은 경정청구와 별도로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기 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세청 2016.8.17. 회신 및 관련 소멸시효 규정을 참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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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동 법 부칙 제6조에는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정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일자가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7년 9월 12일 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4월 22일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출처 : 관세청 2016. 08. 17. 관세청 2016. 8.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