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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 인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 간 계약 및 대금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거래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법인 간 거래 #국외 인도 #수입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2017-03-27)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수입 및 통관 등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는 수입자(예시: 갑법인)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단, 재화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수입자)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10)에 따르면, 유사 상황에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공급장소는 이동의 시작지이므로, 국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국내 법인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3-0-3에 따라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는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해야 하는 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에 명시된 계산서 발급 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되, 법인세 목적의 계산서 발급은 필요합니다.
3. 수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거
신청인이 직접 수입 및 통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10, 2012.09.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가 A법인을 통하여 ⁠‘갑’법인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 통관하는 경우 상품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질의내용

○ 당사는 첨가제, 합성고무 등을 국외 관계사 A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입, 통관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 ⁠‘갑’법인과 다음과 같이 거래하기로 합의함

  - 당사와 ⁠‘갑’법인이 첨가제, 합성고무 등 공급계약을 체결(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당사가 A법인에 발주

  - A법인은 주문받은 상품을 ⁠‘갑’법인에 직접 인도(당사를 거치지 않고 선하증권을 ⁠‘갑’법인명의로 교부하여 상품을 인도)

  - ⁠‘갑’법인은 상품을 직접 수입, 통관하면서 관세, 통관비, 국내 운반비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음

  - ⁠‘갑’법인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당사에 송금

  - 당사는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품의 대가 중 일부를 A법인에 송금하고 차액은 당사의 수입으로 구성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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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재화 인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2017. 03.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법인 간 계약 및 대금 수령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이 거래에 부가가치세 과세 및 계산서 발급 의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 거래 당사자 간 계약 및 대금 수령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외거래 #부가가치세 #계산서 발급 #법인 간 거래 #국외 인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2017. 03. 27.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2017-03-27)
  •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졌더라도,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 경우,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의 수입 및 통관 등 절차를 실제로 이행하는 수입자(예시: 갑법인)는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 단, 재화 공급자는 거래 상대방(수입자)에게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법규부가2012-310)에 따르면, 유사 상황에서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의 공급 및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공급장소는 이동의 시작지이므로, 국외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않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법인세법 제121조: 재화나 용역 공급 시 계산서 작성 및 발급 의무 규정.
사례 Q&A
1.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국내 법인 간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아닙니다, 재화가 국외에서 인도되는 경우 해당 거래는 국외거래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9조 및 기본통칙 3-0-3에 따라 국외에서 인도된 재화는 국내에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이 경우 공급자가 발급해야 하는 계산서는 무엇인가요?
답변
공급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상대방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21조에 명시된 계산서 발급 의무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되, 법인세 목적의 계산서 발급은 필요합니다.
3. 수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근거
신청인이 직접 수입 및 통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국세청 유권해석과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에서 계약과 대가의 수령이 이루어지고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하는 경우 국외거래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해당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2-310, 2012.09.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가 A법인을 통하여 ⁠‘갑’법인에 상품을 공급하기로 하고 ⁠‘갑’법인이 A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인도받아 직접 수입, 통관하는 경우 상품공급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2. 질의내용

○ 당사는 첨가제, 합성고무 등을 국외 관계사 A법인으로부터 직접 수입, 통관하여 국내 고객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 ⁠‘갑’법인과 다음과 같이 거래하기로 합의함

  - 당사와 ⁠‘갑’법인이 첨가제, 합성고무 등 공급계약을 체결(CIF,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 당사가 A법인에 발주

  - A법인은 주문받은 상품을 ⁠‘갑’법인에 직접 인도(당사를 거치지 않고 선하증권을 ⁠‘갑’법인명의로 교부하여 상품을 인도)

  - ⁠‘갑’법인은 상품을 직접 수입, 통관하면서 관세, 통관비, 국내 운반비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음

  - ⁠‘갑’법인은 상품에 대한 대가를 당사에 송금

  - 당사는 ⁠‘갑’법인으로부터 받은 상품의 대가 중 일부를 A법인에 송금하고 차액은 당사의 수입으로 구성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1.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우리나라 국적의 항공기 또는 선박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는 국외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8조제4항에 따른 방법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하며, 법 제1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 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소득세법 시행령」제2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규부가2012-310, 2012.09.10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국내의 다른 내국법인(이하 ⁠“갑법인”이라 한다)에게 국외의 A법인이 생산한 재화(이하 ⁠“쟁점상품”이라 한다)를 국외에서 인도하여 갑법인 명의로 항공화물운송장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갑법인이 쟁점상품의 국내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쟁점법인과 갑법인의 거래는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쟁점상품 공급에 대하여 쟁점법인은 갑법인에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3. 27. 서면-2017-부가-0712[부가가치세과-52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