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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농산물 매입 소득 법인세 감면

법인세제과-491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농산물 유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농민 외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91  ·  2023. 09.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2023-09-06) 회신에 따름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농민이 아닌 자(타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법령상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 가공, 판매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네,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와 제68조제1항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 비농민 매입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회신에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 소득에 해당하면, 매입대상에 농민 외 사업자도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근거
감면 소득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6. 법인세제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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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비농민 농산물 매입 소득 법인세 감면

법인세제과-491  ·  2023. 09.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에서 발생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소득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의거하여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농산물 유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6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91  ·  2023. 09. 06.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2023-09-06) 회신에 따름
  •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즉, 농민이 아닌 자(타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을 통해 발생한 소득도 법령상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 대상 소득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2항 제3호: 농업회사법인이 농산물을 매입하여 유통, 가공, 판매하는 소득의 범위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비농민으로부터 매입한 농산물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요?
답변
네,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에게서 매입한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법인세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와 제68조제1항 근거로 기획재정부가 회신하였습니다.
2.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에 비농민 매입분이 포함되나요?
답변
농민이 아닌 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소득도 감면 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1 회신에서 명확히 인정하였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업회사법인의 감면 적용 대상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 소득에 해당하면, 매입대상에 농민 외 사업자도 포함됨을 인정합니다.
근거
감면 소득의 범위를 넓게 본다는 점을 기획재정부가 회신에서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농업회사법인이 농민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에서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2항제3호의 소득에 해당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6. 법인세제과-49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