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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생멧돼지 포획 및 신고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조례 등에 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생멧돼지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조례 포상금 과세 #국가 포상금 #지방자치단체 포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2020.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2020.07.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근거한 포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만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별도 지급하는 포상금은 법령 근거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지급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상금'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일정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지자체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야생동물 관련 신고 의무 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에 근거한 국가 또는 지자체 포상금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야생생물 법령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만 비과세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지급되는 포상금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적 근거 없는 조례 등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령 근거 없는 포상금은 비과세 제외됩니다.
3. 야생동물 질병 신고 포상금의 근거법령 확인 방법은?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급 기관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해당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신고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및 신고하고 지급받는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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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2020. 07.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야생멧돼지 포획 및 신고로 지급받는 포상금이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급하는 포상금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해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 없이 조례 등에 의해 지급되는 포상금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생멧돼지 포상금 #소득세 비과세 #기타소득 #조례 포상금 과세 #국가 포상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2020. 07.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2020.07.16)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근거한 포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근거 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만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별도 지급하는 포상금은 법령 근거 유무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따라서 소득세 비과세 적용 시 지급 근거 법령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에 '포상금'을 포함
  •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일정 기타소득에 대해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지자체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야생동물 관련 신고 의무 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명시
사례 Q&A
1. 야생멧돼지 포획 포상금은 소득세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령에 근거한 국가 또는 지자체 포상금만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1호야생생물 법령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만 비과세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만 지급되는 포상금도 비과세인가요?
답변
법적 근거 없는 조례 등에 따른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법령 근거 없는 포상금은 비과세 제외됩니다.
3. 야생동물 질병 신고 포상금의 근거법령 확인 방법은?
답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지급 기관의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해당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4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근거법령 없이 지자체의 조례 등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환경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신고한 자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방지를 위해 야생멧돼지를 포획 및 신고하고 지급받는 포상금의 과세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다.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副賞)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

소득세법 시행령 제18조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5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과 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 따른 포상금 등 법규의 준수 및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또는 보상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6 【죽거나 병든 야생동물의 신고】

 ①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렸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④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7. 16.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22[법령해석과-22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