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동진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동진
박동진 변호사 빠른응답

법률사무소 동진의 박동진 변호사입니다.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형사범죄

수입 포장용기 환급방법: 원상태 또는 개별환급 여부

관세청 2016. 6.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수입한 포장용기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해당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또는 개별환급 중 어느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경우, 해당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상태환급 대상이 아니며, 개별환급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환급금은 소요량 산출에 따라 결정됩니다.
#관세환급 #수입포장용기 #개별환급 #원상태환급 #소요량산출 #수출포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6. 21.

  • 관세청 2016. 6. 21. 회신·출처 명시
  • 외국에서 수입한 포장용기가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는 데 사용된 경우, 해당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합니다.
  • 포장용기가 수입된 형태 그대로 다시 수출되는 상태가 아니므로, 원상태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환급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소요량 산출을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 관세청 공식 답변에 의하면 원상태환급이 불가하며, 반드시 사용량을 산정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1호 다목: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의 환급 대상 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소요량 산출에 기준한 개별환급금 산정
  • 환급특례법 시행령 관련 조항: 원상태환급과 개별환급 구분 기준(포장용기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에 한해 원상태환급)
사례 Q&A
1. 수입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품 포장 후 수출 시 환급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해당 포장용기는 개별환급 대상이며, 원상태환급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 6. 21. 회신에 따르면 소요량 산출을 기준으로 환급금 산정이 이루어진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2. 포장용기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만 원상태환급이 가능한가요?
답변
원상태환급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환급특례법 시행령은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 시 원상태환급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포장용기의 환급금을 산출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급금을 산출하려면 소요량 산출에 따른 사용 내역 등 증빙자료를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관세법령에 따르면 소요량 기준 환급금 산정 시 증빙자료 제출이 필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대한 프로필 사진
백인합동법률사무소
박대한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협 [형사 및 의료] 전문 분야 등록된 박 변호사입니다.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민사·계약
이충호 프로필 사진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빠른응답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송오근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유스트
송오근 변호사 빠른응답

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노동
유권해석 전문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관세청, 2016. 6.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수출물품의 포장에 사용된 수입 포장용기의 환급방법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포장용기로 국내 생산한 자동차 부품을 포장하여 수출할 때 포장용기는 원상태환급 대상인지, 개별환급 대상인지

【회답】

회신내용 : 수입한 포장용기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해당 수출물품(자동차 부품) 생산에 투입되는 포장용품에 해당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원상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소요량을 계산하여 환급금을 산출하는 개별환급 대상임.



출처 : 관세청 2016. 06. 21. 관세청 2016. 6. 2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