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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  2019.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한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이미 적용받은 기업이 해당 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한 후,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관련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입니다. 적용 기간 등은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벤처중소기업 #벤처기업 확인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감면 적용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  2019. 05.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으나, 이를 수정신고로 취소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또는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5년 내 발생하지 않을 경우 5년 되는 과세연도) 및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 단,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반드시 수정신고 등 요건을 완비해야 합니다.
  • 관련 절차와 요건은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에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 첫 소득 발생 년도 및 이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 3년 이내 확인받은 벤처기업은 확인일 이후 첫 소득발생년도 및 이후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 50% 감면(단,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중복불가)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의 절차 및 관할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취소 후 벤처기업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정신고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고, 요건에 맞게 벤처기업 확인을 받으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수정신고로 감면을 취소한 경우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요건에 맞춰 적용할 수 있음.
2.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후 감면 적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벤처기업 확인일 이후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감면 적용 시기와 대상 소득이 정해집니다.
3. 감면 변경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벤처기업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두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중복 적용이 금지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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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음

회신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05.2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411, 2019.5.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로서, 당초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2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최초 소득이 발생한 2012사업연도부터 조특법§6①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 받았으나

  -당초 적용하였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하였고, 2015사업연도에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구 분

2012년

(창업)

2013

2014

(벤처확인)

2015

2016

2017

확정신고

창업중소

창업중소

(결손)

창업벤처

창업중소

창업중소

감면종료

수정신고

(취소)

(취소)

-

(취소)

-

   * 2015사업연도는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함

○질의법인은 2015년부터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수정신고로 취소하고 2015년 이후 사업연도에 대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함

2. 질의내용

○창업 후 최초 발생 소득에 대하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던 법인이 수정신고를 통해 해당 세액감면 신청을 취소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새로이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24.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915[법령해석과-13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