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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도 부탄 추가 가공 시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관세청 2016. 7. 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한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고순도 부탄에 대해, 추가 정제 또는 순도가 높아졌더라도 별도의 개별소비세 과세 요건이 적용되지 않으며, 석유가스에서 추출된 부탄이라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된다. 순도 또는 가공정도와 무관하게 부탄 본질에 주목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고순도 부탄 #석유가스 #부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순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7. 4.

  • 관세청 2016.7.4. 회신 및 기획재정부장관 회신(2005.10월) 등 출처
  • 개별소비세법에 따르면 석유가스에서 추출된 부탄은 가공여부·순도와 상관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당해 법령에는 가공정도 또는 순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며, 높은 순도의 이소부탄(순도 99.5%)도 과세 대상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따라서, 석유가스에서 추출되었다면 추가적인 정제·가공 또는 순도와 무관하게 해당 부탄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 혼합 포함)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
  • 개별소비세법: 해당 법령 내에 가공정도 및 순도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달리하는 명시적 규정 없음
사례 Q&A
1. 고순도 부탄도 개별소비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고순도 부탄 역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개별소비세법에는 가공정도 및 순도 등으로 과세여부를 달리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2. 부탄의 추가 가공이나 순도 향상 시 과세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아니오. 부탄의 가공여부, 순도와 상관없이 석유가스에서 추출되면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추출 원천이 석유가스인 점이 중요하며, 가공정도와 무관합니다.
3. 순도를 높인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적용 근거는?
답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를 근거로 고순도 부탄도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근거
법령과 해석 모두 순도 또는 가공정도에 따라 과세여부를 달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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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관세청, 2016. 7. 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부탄을 추가 정제 가공한 高순도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회답】

검토의견 :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임. ⁠「개별소비세」에서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규정(개소법 §1②4). 그러나, 당해 법령에 ⁠‘가공정도 및 순도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나, 국세청은 순도 99.5%의 이소부탄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한 바 있음(‘05.10월). 즉,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여부는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는지가 중요사항으로 가공여부, 단계는 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며, 따라서, 석유가스로부터 추출되었다면 순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 가공 및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임. 회신내용 : 우리청에서 질의한 ⁠‘석유가스에서 추출한 후 추가 정제 가공한 고순도 부탄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순도에 관계없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회신되었기에 이를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관세청 2016. 07. 04. 관세청 2016. 7. 4.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