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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직변경 후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
○갑법인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일 때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의결한 바 있으나,
* 종전퇴직급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없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변경 후 퇴사한 임원2명에게 종전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