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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경 후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의 세무처리 기준

서면법규과-1060  ·  2013.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후에도 이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해당 규정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아 법인세 손금처리가 가능한가요?

S요약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더라도, 조직변경 전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다면, 조직변경 후에도 해당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라 손금 산입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직변경 #임원퇴직급여 #손금산입 #유한회사 #주식회사 #정관위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1060  ·  2013. 09. 27.

  • 회신 주체: 국세청, 서면법규과-1060, 2013-09-27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조직변경 이전 정관에서 위임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종전퇴직급여규정)을 주주총회 의결로 제정하였다면, 조직변경 후에도 이 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 별도의 신규 규정 제정이나 사원총회 의결 없이도, 조직변경 전 효력 있는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된 임원퇴직급여는 실질적으로 정관 위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지급액이 해당 규정의 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시 그 초과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러한 해석은 회사가 상법에 따른 적법한 조직변경 절차를 거친 것과 이전 규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된 퇴직급여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초과하는 퇴직급여는 손금 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조직변경 등으로 인해 퇴직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도 손금 산입 가능
  • 법인세법 제78조: 조직변경 자체는 청산소득 과세 제외
  •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 조직변경 및 조직변경시 정관사항 결정 절차
사례 Q&A
1. 조직변경 시 임원퇴직급여규정 변경 없이 지급 시 세무처리는?
답변
조직변경 전 정관 위임 규정이 유효하다면 종전 규정대로 지급한 임원퇴직급여도 손금 산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과 국세청 서면법규과-1060 회신에 따라 판단됩니다.
2. 유한회사 조직변경 후 종전 임원퇴직급여규정 효력은 유지되나?
답변
크게 변동 없이 조직변경 전 제정된 임원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서면법규과-1060)에 따라 종전 규정에 의한 지급이 정관 위임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언급됐습니다.
3. 임원퇴직급여 손금 산입 한도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답변
지급액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의 산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초과액은 손금 불산입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5항 및 국세청 서면답변을 근거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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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조직변경 전에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을 둔 내국법인이 조직변경 후에도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회신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제정한 내국법인이「상법」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한 경우로서
조직변경 후에 종전퇴직급여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의 퇴직급여는「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된 금액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 조직변경 후 회사에서 정한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 없이 조직변경 이전의 회사에서 정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의 세무처리

2. 사실관계

○갑법인은 2007년 상법상 규정된 제반 절차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함

○갑법인은 조직변경 전 주식회사일 때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이하 ⁠“종전퇴직급여규정”이라 함)을 의결한 바 있으나,

    * 종전퇴직급여규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른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사원총회에서 임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 관한 별도의 의결없이 종전퇴직급여규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조직변경 후 퇴사한 임원2명에게 종전퇴직급여규정에 의해 의해 퇴직금을 지급하였음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퇴직급여의 손금불산입】

 ①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현실적인 퇴직은 법인이 퇴직급여를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④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 하되,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이 경우 해당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할 수 있다.

 ⑤제4항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법인세법 제78조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상법 제604조 【주식회사의 유한회사에의 조직변경】

 ① 주식회사는 총주주의 일치에 의한 총회의 결의로 그 조직을 변경하여 이를 유한회사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채의 상환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는 회사에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자본금의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결의에 있어서는 정관 기타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601조의 규정은 제1항의 조직변경의 경우에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9. 27. 서면법규과-10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