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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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며,
상기와 같이 해산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같은 법제29조제4항제1호에 따라 익금산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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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질의요지 및 사실관계 |
□ 사실관계
○비영리 학교법인 인하학원과 학교법인 정석학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양 학교법인 합병과 합병에 따른 학교법인 정석학원 해산을 승인하였고 합병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합병대상
-승계내용
(설치학교 및 학생의 인계) 학교법인 B가 설치, 경영하고 있는 ㅇㅇ대학교와 △△과학고를 학교법인 A가 승계하여 설치학교로 경영하고 학생신분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학하도록 함
(교직원 및 재산 등의 승계)학교법인 B의 교직원 등 전원을 승계하며, 기본재산을 포함한 재산, 채권/채무 등 일체의 자산과 권리, 의무를 학교법인 A에게 승계
○ 질의법인은 상기 내용에 따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6조(합병인가신청)에 의하여 교육부에 학교법인 합병 인가신청을 하여 인가를 득한 상태
□ 질의요지
○상기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을 학교법인 A(존속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의 익금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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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관련 규정 |
○ 법인세법 제29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만 해당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한다)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당소득의 금액.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48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거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으로부터 발생한 배당소득금액은 제외한다.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해당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이나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100분의 50(「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차례로 상계(相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잔액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1. 해산한 경우(제3항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3.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한다)
○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사립학교법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국고에,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귀속된다.
○사립학교법제36조 【합병절차】
①학교법인이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인가신청서에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정관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제제37조 【동전】
①학교법인은 제36조제2항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그 인가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학교법인은 제1항의 기간내에 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일정한 기간내에 제의할 것을 공고하고, 또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사립학교법제38조 【동전】
①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합병에 대하여 이의를 제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된 학교법인의 채무인수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채권자가 제37조제2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의한 때에는 학교법인은 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립학교법제40조 【합병의 효과】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의무(당해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 기타 처분에 기인하여 가지는 권리·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사립학교법제41조 【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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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관련 예규 |
○ 법인세과-756, 2010.08.09
법률에 근거하여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 ??바이오센터”와 “재단법인 ××과학기술센터”가 당해 조례의 개폐로 새로이 신설된 “재단법인 □□과학기술진흥원”으로 통합하고, 해산하는 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과-541, 2010.06.10 (비영리법인 통합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익금산입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를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포괄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므로 해산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은 신설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과-477, 2010.5.25
비영리내국법인으로 「한국환경공사법」과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해 각각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해당 법률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하고 신설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으로 통합되면서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 그대로 승계되는 것임
○ 법인세과-254, 2010.3.18
비영리법인이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 권리․의무가 신설된 법인으로 포괄 승계되는 조직변경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직접 사용기간은 조직변경전의 사용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세과-548, 2009.05.11.
법인이 상법 ㆍ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조직을 변경한 경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는 조직변경 전 사업연도가 계속되는 것으로,
비영리 내국법인이 관련 법률개정으로 해산하고 해산법인의 모든 재산과 법률상의 권리·의무가 신설된 비영리법인으로 포괄 승계되어 조직 변경되는 경우, 해산된 비영리법인이 계상한 수입이자로서 손익 귀속사업연도의 미도래로 세무상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신설된 비영리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 서면2팀-1730, 2005.10.31
산림조합중앙회가 독립된 회계로 운용관리하는 비영리법인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손금산입 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자금의 관리 운용주체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산림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산림청장 소관으로 이관하는 경우 해당 미사용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