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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환급청구권 기산일과 소멸시효 적용 기준 해석

관세청 2016. 8.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관세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언제부터 산정하며, 과오납 환급신청은 경정결정일 이후 반드시 즉시 해야 하는지요?

S요약

관세 환급청구권의 기산일에 대해 경정결정일이 기준이 되며, 환급신청은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회답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오납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경정청구 승인일이 아니라, 해당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환급은 소멸시효 기간 안에 신청하면 됩니다.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일 #경정결정일 #과오납 환급신청 #잠정가격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관세청 2016. 8. 17.

  • 관세청 2016.8.17. 회답(문서번호 미상) 및 관세법령정보포털 출처
  •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최초 수입신고일이나 잠정가격신고일이 아니라 경정청구 승인일, 즉 경정결정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 과오납 환급청구는 경정결정일로부터 법정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급청구는 반드시 경정결정일 직후에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소멸시효 만료 전까지 신청하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관세법 제22조 제2항: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잠정가격신고 및 확정가격신고에 따른 경정청구 및 경정절차 규정
사례 Q&A
1.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기산일은 언제입니까?
답변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판단됩니다.
근거
관세청 2016.8.17. 회신 및 관세법 제38조의3 제4항 설명 참조.
2. 관세 환급청구는 경정청구 승인 후 즉시 해야 합니까?
답변
반드시 즉시 할 필요는 없고, 소멸시효 기간 만료 전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근거
관세청 회답에 따르면 5년 내 환급청구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3. 확정가격신고 이후 경정청구시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언제 끝납니까?
답변
경정결정일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면 소멸됩니다.
근거
경정결정일 기준으로 소멸시효 기산이 이루어짐을 회답에서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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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환급청구권 기산일

 ⁠[관세청, 2016. 8.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환급청국권 기산일

가. 관세법 제22조제2항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되어 있는 바, 나.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다. 상기 ⁠‘나’ 와 같은 경우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잠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2017년 09월 12일인지, 확정가격신고일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04월 22인지, 또는 최종 경정청구 승인일 기준으로 하여 5년인지 여부 라. 그리고 과오납 환급신청은 경정청구 승인 후 바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기간 내에 신청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답】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출처 : 관세청 2016. 08. 17. 관세청 2016. 8. 1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