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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시기: 대금 청산 기준 판정 요건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  201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했으나 소액 잔금이 남아 있고 사실상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판단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시기는 대금을 모두 지급한 날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경우에도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잔금 미지급·사실상 이전 미완료 상태라면, 실제 잔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입니다.
#부동산 취득시기 #잔금청산일 #소득세법 제98조 #대금 전액지급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 #사실상 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  2015.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2015-06-26)
  •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즉, 잔금까지 모두 지급한 날)로 판단됩니다.
  • 다만, 모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대금이 이행되고,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었다면 그 날을 취득시기로 볼 수 있음도 명시되었습니다.
  • 이번 사례와 같이 미지급 소액 잔금(0.12%)이 남아 있고 실제 사용수익, 사실상 이전도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잔금 전액 지급일이 취득시기입니다.
  • 질의에서는 2013년 7월 18일에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이전이 없었고 잔금(2백만원)을 2015년 3월 31일에 지급하여 청산이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취득시기는 잔금 완납일인 2015년 3월 31일로 판단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집행기준 98-162-3에 근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 특례, 등기접수일 등 기준 규정
  •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의 거의 전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취득시기 가능
  •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 실질 지급일을 잔금 청산일로 봄
  • 민법 제568조: 매매는 대금 지급과 권리 이전이 동시이행의무임
사례 Q&A
1. 부동산 잔금 일부만 남았을 때도 취득시기가 인정되나요?
답변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을 지급하고 사실상 이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시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은 거의 지급된 경우 대금청산일로 간주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잔금 일부만 지급했다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잔금 전액이 지급된 실제 청산일이 부동산의 취득시기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에서는 실제 잔금 청산 시점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3. 부동산 취득시기와 관련한 결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대금 전부의 지급(청산)과 사실상 이전 여부가 결정적 기준입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8조·시행령 제162조, 민법 제568조에서 대금 전액 지급과 권리 이전의 실질이 원칙임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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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해당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 포함)로 하는 것입니다.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를 연기할 목적 등으로 매입대금의 0.12%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사용수익하지 않는 등 해당 부동산이 사실상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잔금을 모두 지급하여 청산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매입대금의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에서 시행하는 ⁠‘**도시’ 부지내의 일반상업용지 1,032㎡를 22억에 양수함(****소재)

    - 2011.08.02. 계약을 체결 및 계약보증금 222백만원 : 완납

    - 2012.02.02. 1차할부금 499백만원 : 완납

    - 2012.08.02. 2차할부금 499백만원 : 완납

    - 2013.02.02. 3차할부금 499백만원 : 완납

    - 2013.07.18. 4차할부금(약정된 잔금청산일) 501백만원 : 499백만원 납부

                    다만, 사용수익하지 아니함

    - 2015.03.31. 2백만원 완납

    - 2015.06.01.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또한 해당 토지를 2015년 2월 18일 46억에 양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7월 31일 잔금을 받기로 함

2. 질의내용

 ○ 매매대금의 99.87%인 22억 원 가량을 납부하여 대부분의 대금을 지급한 날인 2013년 7월 28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소액의 잔금 2백만원 가량을 납부(2015년 6월 1일 소유권이전등기)한 날인 2015년 3월 31일을 토지의 취득일로 볼 것인지 질의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① 제4조제1항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장기할부조건의 범위】

 ③ 영 제162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해당 자산의 대금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부불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계약금을 제외한 해당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할 것

  2.양도하는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다음날부터 최종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소득세법 집행기준 98-162-3 【대금청산일의 의미】

   대금청산일은 원칙적으로 거래대금의 전부를 지급한 날을 의미하지만 그 전부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날을 포함한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98-162-1 【 잔금청산일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과 다른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①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보다 앞당겨 잔금을 받거나 늦게 받는 경우에는 실지로 받은 날이 잔금청산일이 된다. 2011.3.21>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일을 잔금청산일로 한다.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쌍방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6. 26.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