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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서면-2024-소득-3214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정 #조세특례제한법 #표준산업분류 #1인미디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214  ·  2024. 11. 28.

  • 국세청 서면-2024-소득-3214(2024.11.28)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형, 실제 사업 내용 및 운영 형태 등 실질적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받습니다.
  •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했는지와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적 영위형태에 따라 개별적 사실판단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4-법규법인-025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등)에서도 업종 및 실질적 영위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의 핵심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 당시부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업종의 세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에 따름
  • 사전-2024-법규법인-0255: 업종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창업 당시 업종 영위 시에만 감면 적용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창업 당시부터 해당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종 분류와 사업내용·운영의 실질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업종 해당 여부 판단 시 표준산업분류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의거해 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214(2024.11.28)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2100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00. ⁠‘◎◎◎ 유튜브’라는 명칭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함

  -위 사실관계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소득-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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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정기준 및 적용범위

서면-2024-소득-3214  ·  2024. 11.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S요약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실제로 영위해야 적용이 가능하며, 사업 내용과 운영 형태 등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판정 #조세특례제한법 #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4-소득-3214  ·  2024. 11. 28.

  • 국세청 서면-2024-소득-3214(2024.11.28) 회신에 따르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업종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유형, 실제 사업 내용 및 운영 형태 등 실질적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된다고 하였습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 분류가 이루어지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표준산업분류표 기준을 원칙으로 적용받습니다.
  • 창업 당시부터 해당 업종을 영위했는지와 세액감면 대상업종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과 실질적 영위형태에 따라 개별적 사실판단사항임을 강조하였습니다.
  • 관련 예규(사전-2024-법규법인-0255,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등)에서도 업종 및 실질적 영위 여부가 세액감면 적용의 핵심 요소임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이 창업 당시부터 제3항 각 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세액감면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업종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 업종의 세분류는 표준분류 세분류에 따름
  • 사전-2024-법규법인-0255: 업종 여부는 표준산업분류와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함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창업 당시 업종 영위 시에만 감면 적용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업종을 창업 당시부터 실제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적용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2.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도 창업 당시부터 해당 표준산업분류 업종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영위한다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은 업종 분류와 사업내용·운영의 실질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업종 해당 여부 판단 시 표준산업분류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한국표준산업분류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에 의거해 업종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서 표준산업분류 적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문서번호]

서면-2024-소득-3214(2024.11.28)

[세목]

조특

[납세자회신번호]

소득세과-2100

[제 목]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 해당 여부

[요 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상 영위하는 사업 내용 및 실제 사업의 운영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0000.00.00. ⁠‘◎◎◎ 유튜브’라는 명칭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함

  -위 사실관계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의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함

2. 질의내용

 ○ 거주자가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사업자등록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이 법에 따른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에 따라 조세특례를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㉓ 법 제6조 제10항을 적용할 때 같은 종류의 사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 세분류를 따른다.

4. 관련사례

○ 사전-2024-법규법인-0255, 2024.05.08.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87, 2020.06.19.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창업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에 규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조에 따른 창업 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2018.11.30.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 사업자는「소득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4. 11. 28. 서면-2024-소득-32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