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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전담부서 인건비 세액공제 안분계산 기준

서면-2016-법인-5365[법인세과-415]  ·  2018. 02.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연구전담요원이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외 인건비의 안분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연구개발 전담부서 소속 인원이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수탁연구개발을 위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 또는 시간 등 합리적 방법으로 안분 계산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수탁연구 #자체연구 #인건비 #세액공제 #국세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365[법인세과-415]  ·  2018. 02. 20.

  • 국세청 서면-2016-법인-5365[법인세과-415](2018.02.20) 및 법인세과-272(2012.04.18) 회신을 근거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할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이 아님을 안내하였습니다.
  • 이때 세액공제 제외 인건비의 산정은 연구개발 수행기간, 수행시간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배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해당 연구 인력이 일정 기간(예: 6개월) 동안 자체 및 수탁연구를 병행했다면, 해당 기간 또는 작업시간 등을 근거로 각 사업유형별 업무 기여도에 따라 인건비를 배분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8조, 별표6에 따라, 수탁연구개발 수행에 소요된 인건비는 명확히 공제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연구개발비의 범위 및 제외 대상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 인건비와 제외 대상 명확화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외 기준 및 인건비 관리 기준
사례 Q&A
1. 자체 및 수탁연구개발을 병행한 연구전담요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
답변
수탁연구개발에 투입된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와 기본통칙 10-0...2에 따라 수탁연구개발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이 명확화되어 있습니다.
2. 수탁연구개발 인건비의 안분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는가?
답변
연구개발 수행기간이나 작업시간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거
법인세과-272(2012.04.18) 및 국세청 해석에서 기간·시간 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인건비를 나누도록 안내하였습니다.
3. 수탁 및 자체연구가 병행되는 경우 세액공제 인건비 산정에서 유의할 점은?
답변
병행 수행 시 사업 유형별 업무 기여도를 근거로 인건비를 배분해 수탁 부분은 공제 제외해야 합니다.
근거
기본통칙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수탁연구 관련 인건비는 공제 대상에서 명확하게 구분·제외해야 함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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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근무)은

  - 1개 과세연도 중 6개월 간 자체 연구개발활동과 수탁연구개발 활동을 병행하여 수행함

2. 질의내용

○ 연구전담요원이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용역을 병행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제외할 인건비의 계산 방식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이하 "연구·인력개발"이라 한다)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적립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제10조에서 같다)에 100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사업계획 등이 변경되어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금액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이 있는 내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2.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 다만, 합병 또는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해당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승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해당 준비금 중 연구·인력개발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연도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고, 인력개발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인력개발준비금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3.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4.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5. 특허권의 신청ㆍ보호 등 법률 및 행정 업무

6.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확인 등을 조사ㆍ탐사하는 활동

7.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현행)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가. 자체연구개발

  1) 연구개발 또는 문화산업 진흥 등을 위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다만,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인건비. 다만, 다음의 인건비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금액

    나) 「소득세법」 제29조 「법인세법」 제33조에 따른 퇴직급여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과급 등

2)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3) 전담부서등 및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차 또는 나목1)에 규정된 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등(전담부서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바)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사)「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아)「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라. 해당 기업이 그 종업원 또는 종업원 외의 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

마.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바. 중소기업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술지도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지도를 받고 지출한 비용

사.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

아. 중소기업에 대한 공업 및 상품디자인 개발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

  내국인이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 수행을 위해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법인세과-272, 2012.04.18.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연구개발 전담부서에서 자체연구개발과 수탁연구개발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타인으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탁받은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개발 수행기간ㆍ시간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68, 2010.03.23.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근무하는 연구요원의 위탁개발관련 인건비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여부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시기 바람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0…2 【수탁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출처 : 국세청 2018. 02. 20. 서면-2016-법인-5365[법인세과-4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