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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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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은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 일대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하였음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1968년 대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후 국가의 권력행사 등으로 관련 권리와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음
○2008년 7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진실규명토록 결정함에 따라 재심과정을 거쳐 피상속인 외 원고들이 승소하였음
○피상속인 OOO은 재심과정을 거치기 전인 1976년 사망하였고, OOO의 공동상속인 2인 또한 2012년 이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당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0184, 2019.06.25.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 수분배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금액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20-상속증여-0599[상속증여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