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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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농지 수분배권 손해배상금 상속재산 해당 여부

서면-2020-상속증여-0599[상속증여세과-307]  ·  2020.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에 해당하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와 소송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금액으로 평가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상속세 #농지 수분배권 #손해배상금 #상속재산 #국세청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상속증여-0599[상속증여세과-307]  ·  2020. 05. 0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상속증여-0599(2020.05.06),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
  •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 상속개시일 현재 위 권리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경우, 그 가액은 분쟁관계 및 소송 진행 상황 등을 참작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의 권리를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청구권 등도 이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2008년 이후 손해배상금이 손자녀에게 수령되었더라도,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기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권리임을 주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법 제2조: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 상속재산 전부에 대해 상속세 부과,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국내 상속재산에 한해 상속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1항: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및 법률상·사실상의 권리가 상속재산에 포함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제2항: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일신에 전속되는 것은 상속재산에서 제외
  •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권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의 상황을 고려하여 적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다고 해석
사례 Q&A
1. 농지 수분배권 손해배상금이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답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이나 손해배상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의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권리는 상속재산임이 확인되었습니다.
2.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손해배상금의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손해배상금의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과 소송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적정하게 평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와 본 해석 모두 법원 확정 판결 등 상황을 반영해 적정가액 산정 기준을 제시합니다.
3.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이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세무상 처리는?
답변
상속개시일에 이미 귀속된 권리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므로, 상속인이 사망 후 이를 수령해도 과세 기준은 상속개시 시점입니다.
근거
상속세법 및 유권해석은 권리의 시점이 중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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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84(2019.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 OOO은 1950년경 농지개혁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동 일대 농지를 분배 받았으나, 1961년 정부가 공단 조성을 위해 강제 수용하였음

 ○이에 소송을 제기하여 1968년 대법원에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 이후 국가의 권력행사 등으로 관련 권리와 소송을 포기하게 되었음

 ○2008년 7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을 ⁠‘△△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으로 명명하고 진실규명토록 결정함에 따라 재심과정을 거쳐 피상속인 외 원고들이 승소하였음

 ○피상속인 OOO은 재심과정을 거치기 전인 1976년 사망하였고, OOO의 공동상속인 2인 또한 2012년 이후에 사망하여 피상속인의 손자녀들이 해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하였음

2. 질의내용

 ○ 해당 손해배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법률 제428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②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서만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0184, 2019.06.25.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상속인이 농지 수분배권을 보유한 상황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소송을 수계하여 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법정상속지분금액 상당액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 받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농지 수분배권 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 진행의 상황을 참작한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5. 06. 서면-2020-상속증여-0599[상속증여세과-3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