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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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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임대차계약 변경 시 소득령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여부

서면-2023-부동산-0696[부동산납세과-2160]  ·  2023.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때, 임대기간만 변경해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이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존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을 때, 해당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만 변경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도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직전임대차계약 #상생임대주택 #1세대1주택 #임대차계약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임대기간 변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0696[부동산납세과-2160]  ·  2023. 09. 0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0696(부동산납세과-216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2023.8.10.)
  •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이 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만 변경하여 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국세청 유권해석 및 관련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임차인·임대차내용이 동일하다 해도 기존 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을 변경해 새로 체결한 계약 역시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시려면 최초 계약이 해당 조항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에 부합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 동일 임차인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의 승계, 계약일, 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취득 후 체결·승계·변경 절차 및 요건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어 구체적 사실관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양도소득의 과세 제외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보유·거주기간 등 주요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및 직전임대차계약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 요건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유권해석: 기존 계약 종료 후 임대기간만 변경한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지 않음
사례 Q&A
1.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조건에 안 맞을 때 임대기간만 바꿔 새 계약을 체결하면 직전임대차계약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존 임대차계약이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임대기간만 변경해 새로 계약해도 그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부동산-0696)에서 기존 계약 해지 후 임대기간만 바꾼 새 계약도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2. 상생임대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을 위한 직전임대차계약은 취득 후 임차인과 체결한 최초 계약이어야 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등 대통령령이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관련 시행규칙 등에 임대기간, 계약시점, 임대료 증가율 등 구체 요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3. 동일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을 때 직전임대차계약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동일 임차인이라도 취득 전 계약을 해지하고 임대기간만 바꾸어 새 계약을 맺었다면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사사례 모두 계약 조건 충족 여부와 체결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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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1. 사실관계

 -’18. 9.

A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청약당첨 및 분양계약 체결

 -’22. 1.

A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계약 기간 : 2022.02.04.~2024.02.03.

 -’22. 2.

A주택 취득(잔금청산) 및 임차인 입주

 -’23. 6.

동일한 임차인과 변경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계약 기간 : 2023.06.30.~2024.12.29

2. 질의내용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장기보유특별공제】

 법 제95조제2항 표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제155조ㆍ제155조의2ㆍ제156조의2ㆍ제156조의3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주택을 포함한다)을 보유하고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후단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3.2.28.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직전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조에서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임대를 개시할 것

  2.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④ 직전임대차계약 및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영 제155조의3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종전 임대차계약과 비교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가 증가하지 않았을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된 것)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22.2.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된 것)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4. 유사사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0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0, 2022.11.17.

[질의내용]

 주택 매매계약 체결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주택 취득일 이후 임대기간이 개시되는 경우 임대인이 주택취득 전에 임차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

 - ⁠(제2안)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내용]

 제2안이 타당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46, 2022.11.18.

 [질의] 전 소유자와 임차인이 될 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지급 및 임대차 목적물 인도 전에 당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명의를 신 소유자로 변경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소득령§155의3의 ⁠‘직전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제1안)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함

   (제2안) 직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청의 질의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3. 09. 04. 서면-2023-부동산-0696[부동산납세과-21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