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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전년도 기준 적용 요건

서면-2015-법인-2107[법인세과-942]  ·  2016.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을 때, 해당 연도 제3자물류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제조업 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제3자 물류비용이 당해 연도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명확히 했습니다.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4조의14 #국세청 유권해석 #법인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2107[법인세과-942]  ·  2016. 04. 19.

  • 국세청 서면-2015-법인-2107[법인세과-942](2016.4.19) 회신에 근거합니다.
  • 직전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상기 조건인 '직전년도 30% 미만 또는 없음''당해년도 30% 초과'를 모두 충족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단, 해당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에서 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법인세과-521(2009.05.04) 등 선행 유사사례에서도 최초 적용시 제1항 요건 충족이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제조업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연도보다 증가하고, 물류비용의 30% 이상일 때 세액공제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 직전 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해당 연도에 30% 초과분 세액공제 허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항: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에 따른 신청 필요
  • 국세청 사전답변(법인세과-521, 2009.05.04): 최초 적용 시 제1항 요건을 충족해야 제2항 적용 가능
  • 국세청 사전답변(재조특-296, 2009.03.24): 제1항 요건 미충족 시 제2항 적용 불가
사례 Q&A
1. 직전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30% 미만인데 이번 연도 30% 넘으면 세액공제 받나요?
답변
직전 과세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30%를 초과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2107 회신은 직전년도 30% 미만 또는 없음, 당해년도 30% 초과 시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제3자물류 세액공제 최초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제3자물류비용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521, 재조특-296 답변에서 최초 세액공제시 제1항 충족 필수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 적용 조건은?
답변
직전 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고, 해당 연도 제3자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면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2016-04-19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양 조건 충족 시 세액공제 허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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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회신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었으나, 2014사업연도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2013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중복공제 배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2014사업연도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2013사업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총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였으나, 이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4.12.23. 법률 제12853호 개정 전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 - 521, 2009.05.0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특-296, 200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서면-2015-법인-2107[법인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