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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은 것임.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 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사실관계
○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었으나, 2014사업연도에는 중견기업에 해당함
2. 질의내용
○ 2013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중복공제 배제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음
- 2014사업연도는 중견기업에 해당함에 따라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2013사업연도 제3자 물류비용이 총 물류비용의 30%를 초과하였으나, 이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2014.12.23. 법률 제12853호 개정 전
① 제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1.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각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 중 제3자물류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낮아지지 아니할 것
②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직전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제3자물류비용이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초과금액의 100분의 3(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4. 관련사례
○ 법인세과 - 521, 2009.05.04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초로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재조특-296, 2009.03.24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14(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 국세청 2016. 04. 19. 서면-2015-법인-2107[법인세과-9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