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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위탁판매 수수료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  ·  2016.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한 재화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거래위수탁판매 해당 시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일반매매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함이 안내되었습니다.
#가맹점 #위탁판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시행령 제69조 #위수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  ·  2016. 04. 04.

  • 국세청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2016-04-04) 회신에 따름
  •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만약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 인도 시점마다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일반매매인지 여부는 관련 계약과 거래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분리발급 등은 해당 법령 및 실제 거래형태에 맞게, 위탁판매면 수수료 부분만 따로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함을 시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가 인도되면 재화의 공급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세금계산서 등): 위탁판매 등 특정 경우에는 공급자 외의 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판매 시 수탁자가 인도하면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위탁자 인도시 위탁자 발급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2004.10.12): 위탁판매에서 인도 주체별 세금계산서 발급 및 등록번호 부기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2007.03.28): 위탁판매 공급시기는 수탁자 인도시, 과세표준은 수수료
사례 Q&A
1.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면서 위탁판매수수료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회신 내용을 토대로 위수탁판매 시 발급주체와 방법이 규정됩니다.
2. 가맹점 거래가 위탁판매가 아닐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재화 인도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9조 규정을 근거로 인도시점마다 세금계산서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위탁판매와 일반매매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련 계약과 실제 거래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수탁판매와 일반매매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계약과 거래사실의 종합적 검토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사실판단이 핵심 기준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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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가맹사업자가 생산·취득한 재화를 가맹점에 공급하고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위탁판매수수료 명목으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9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일반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인도에 대하여 가맹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당 거래가 위수탁판매인지,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계약과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신발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맹사업자로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매출액의 50%를 당사가 위탁판매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월단위로 교부하고 있음

- 가맹점의 매출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당사가 가맹점에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방법

(1안) 당사가 가맹점에 재화를 공급하는 시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이 판매한 매출액의 50%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

(2안) 가맹점이 재화를 판매하는 시기에 매출액에 대응하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하고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함

○ 당사와 가맹점의 관계가 부가가치세법 상 위탁판매에 해당하기에 가맹점은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해서만 수익을 인식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가맹사업자인 당사가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 2004.10.12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19 , 2007.03.28

위탁판매의 공급시기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한 때이며, 수탁자의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가 되는 것이고, 위탁판매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인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4. 04. 서면-2015-부가-2207[부가가치세과-066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