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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 선불 할인수령 시 공급가액 산정 기준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231]  ·  2016. 01.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할인된 현재가치로 선불 수령한 경우, 공급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가액 산정 시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하여 실제 공급받는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간주되는 것이며, 할인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현실적으로 수령한 금액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선불임대료 #할인분 #현재가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231]  ·  2016. 01. 26.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231](2016.1.26.)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및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즉, 할인 적용 전명목가액이 아닌,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수령한 금액 전체가 공급가액으로 인정됩니다.
  • 공급가액 산정 이후,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을 각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으로 계산해야 함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의 공급가액 산정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선불로 받은 임대료의 공급가액은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합계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실제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삼는 원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6호: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선불로 대가를 받은 용역의 공급가액 월 산정 방법
사례 Q&A
1. 부동산 임대료를 할인 수령한 경우 부가세 공급가액 기준은?
답변
부동산 임대료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선불로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0항 제3호, 시행령 제65조 제5항 근거입니다.
2. 두 과세기간 이상 부동산임대 선불시 할인 금액도 공급가액 포함되나요?
답변
할인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수령한 전체 금액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근거
공급가액 산정 시, 실제 받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임을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3. 임대료 선불 수령 시 과세표준 월 산정 방법은?
답변
실제 수령 금액을 계약 개월 수로 나누어 각 과세기간별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을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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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을 선불로 받은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29조제10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실제 받는 금액으로 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 ★★★(주)(이하 ⁠“신청법인”이라 함)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주)의 대형부두 유조선 계류시설(이하 ⁠“대형부두”)을 사용하여 연간 약 150만톤의 LPG를 하역하고 있으며

  - 사업 다각화를 통한 성장성 확보와 LPG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한 기존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LPG제품을 하역할 필요가 발생하였으나

  - 대형부두 사용률이 한계에 도달한바 신청법인의 추가 물량 하역용이를 위한 부두개선공사를 조건으로 2015.3.30. ○○○와 ⁠‘대형부두 유조선 계류시설 추가 사용 계약’(사용기간 : 2016.3.1.∼2036.2.29.)을 체결함

○ 해당 계약에 의하면 ○○○는 부두개선공사를 직접 주관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신청법인의 원활한 부두사용을 위해 2016.03.01(이하 ⁠‘사용개시일’)까지 부두개선공사를 완료할 예정임

  - 신청법인은 쟁점 부두개선공사로 사용개시일부터 연간 106만톤의 LPG를 추가로 하역할 수 있으며, 사용개시일이 도래하기 전 추가물량에 대한 사용기간(20년) 동안의 총 부두사용료에 적절한 할인율을 반영하여 61,300백만원을 선급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재가치로 할인된 금액으로 선불로 받는 경우 공급가액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법 제29조제10항제1호에 따른 경우

   나.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른 경우

   다.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제65조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⑩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2.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용역과 면세되는 주택 임대용역을 함께 공급하여 그 임대구분과 임대료 등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3.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5조【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가액 계산】

  ⑤ 법 제29조제10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가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1조제1항제6호 후단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①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6. 사업자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해당 금액을 계약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 이 경우 개월 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1. 26.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010[법령해석과-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