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실질 창업활동 없는 폐업 후 법인 설립의 창업 인정 여부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신규 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 설립은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실질 창업 #사업자등록 #폐업 후 창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없는 채 사업자등록만 하고 폐업한 거주자가, 동일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한 경우 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수,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또는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실질사업 개시가 없었던 경우 신규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인정 여부는 종전 사업의 영위 여부,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판단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단순 개인사업자 폐업과 신규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으로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신규 창업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자산의 인수나 영업승계 등 실질적 연속성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요건, 창업의 범위와 제외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의 양수, 자산의 인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실질 창업활동의 유무, 사업의 승계 및 자산 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없었던 경우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13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해석 결과에 따른 사실판단
2.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법인화하면 창업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폐업 전 실질 사업 영위가 없었다면 신규 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창업활동 부재 시 사업 양수·자산 인수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함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실질 창업활동 판단 기준은?
답변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개시 이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판례는 실질적 영업 개시 여부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OOOO(이하 ⁠“기존사업자”라 함)는 201X년 1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이하 ⁠“신규법인”이라 함)을 개업할 예정에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신규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9444, 2007. 06.20.

  따라서 원고회사의 설립과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이 없어 적법하다.

○ 소득세과-326, 2012.04.19.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371, 2012.04.30.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5.04.27.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실질 창업활동 없는 폐업 후 법인 설립의 창업 인정 여부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2020. 09.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할 경우 신규 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상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창업활동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뒤,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해 실질적 창업활동을 한다면 해당 법인 설립은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 신설 법인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등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실질 창업 #사업자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2020. 09. 09.

  • 국세청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회신에 따르면,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없는 채 사업자등록만 하고 폐업한 거주자가, 동일 업종으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한 경우 법인의 설립은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의 양수, 종전 사업 자산의 인수 또는 폐업 후 같은 업종 재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으나, 실질사업 개시가 없었던 경우 신규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창업 인정 여부는 종전 사업의 영위 여부,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운영실태 등 구체적 사실판단을 통하여 결정되므로, 단순 개인사업자 폐업과 신규 법인 설립만으로 자동으로 창업 인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예규 및 판례에 의하면, 실질적 영업활동이 없는 경우 신규 창업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자산의 인수나 영업승계 등 실질적 연속성이 있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창업한 중소기업 등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요건, 창업의 범위와 제외 사유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사업의 양수, 자산의 인수, 폐업 후 같은 종류 사업 재개 등은 원칙적으로 창업에서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관련 예규: 실질 창업활동의 유무, 사업의 승계 및 자산 인수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판단 기준 제시
사례 Q&A
1. 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 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 여부는?
답변
실질적인 창업활동이 없었던 경우 신규 법인 설립에 대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0-법인-0136)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해석 결과에 따른 사실판단
2. 동일 업종으로 폐업 후 법인화하면 창업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폐업 전 실질 사업 영위가 없었다면 신규 법인 설립이 창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질 창업활동 부재 시 사업 양수·자산 인수 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에 의함
3.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실질 창업활동 판단 기준은?
답변
설비투자 등 실질적인 사업 개시 이력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와 판례는 실질적 영업 개시 여부에 따라 창업 인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개인 사업자 등록 후 폐업한 경우, 같은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 창업활동을 하였다면 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거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규정에 의하여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자가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 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않고 폐업한 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규정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종전 사업과 해당 신설법인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OOOOOO(이하 ⁠“기존사업자”라 함)는 201X년 1월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통신판매업 신고는 하지 않아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황으로

  -현재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같은 업종의 법인(이하 ⁠“신규법인”이라 함)을 개업할 예정에 있음

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 후 실질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존사업자가 해당 사업자 폐업 후 신규법인을 설립하여 종전과 같은 업종으로 사업을 할 때

  -신규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②~⑨ ⁠(생 략)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⑪ ⁠(이하 생략)

4. 관련예규

○ 수원지방법원 2006구합9444, 2007. 06.20.

  따라서 원고회사의 설립과 같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전제 아래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남이 없어 적법하다.

○ 소득세과-326, 2012.04.19.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개인사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6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세과-371, 2012.04.30.

  거주자가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서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신규로 개업한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규소득2011-105, 2011.03.28.

  제조업 폐업 후 다시 제조업을 개업하면서 사업자등록상 업종이 다른 경우에도 실제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등 같은 업종의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91, 2005.04.27.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수령 후 즉시 폐업하고, 동일 장소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실질적인 창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 의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0. 09. 09. 서면-2020-법인-0136[법인세과-32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