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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수정신고 여부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등의 설치 운영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미지급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미지급 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분의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 그리고 규정된 기간 내에 가능하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원천징수 #가산세 #납부지연 #국세기본법 #수정신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2023. 12. 21.

  • 국세청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2023-12-21) 회신에 따름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단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이 아닌 이상 해당 면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미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지급 시에는,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가 되며,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이나 경정 전, 그리고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라면 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경위, 계약 조건, 신고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각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 표준과 세액 확정 이전, 기간 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 단체라 해도 법인으로 간주, 면제대상 국가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미지급분도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6조: 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근거 및 주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만 면제 대상입니다.
2. 미지급 근로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수입시기와 신고기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비영리 법인도 국가 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더라도 비영리 사단·재단 등은 국가 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제47조의5 유권해석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본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 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추가 지급한 금원이 그간 미지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매년 전액 국비ㆍ시비를 지급받아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예산부족을 이유로 10년간 종사자 8명에 대한 호봉을 1호봉씩 낮게 책정하여 지급함

  -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칙보다 1호봉씩 낮은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명시된 액수는 전액 지급되었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00센터(여성가족부 산하) 종사자 8명에 대한 미인정 호봉승급분을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00.00. 인건비 추경의 형태로 추가 배정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중략 ...)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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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단체의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수정신고 여부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2023. 12. 2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가 등의 설치 운영이 아닌 비영리 단체가 미지급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과거 미지급분에 대해 수정신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이 아니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니며, 미지급 근로에 대한 추가 지급분의 수입시기는 근로 제공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확정되기 전, 그리고 규정된 기간 내에 가능하나 적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단체 #원천징수 #가산세 #납부지연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2023. 12. 21.

  • 국세청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2023-12-21) 회신에 따름
  •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비영리 단체는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비영리단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지자체조합이 아닌 이상 해당 면제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 미지급분에 대한 근로소득 추가 지급 시에는,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가 되며, 국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이나 경정 전, 그리고 관계 법령이 정한 기간 내라면 수정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귀 질의 사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경위, 계약 조건, 신고 내역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사실판단 사항임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각 세법에 따라 국세 과세 표준과 세액 확정 이전, 기간 내 수정신고 가능
  •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 단체라 해도 법인으로 간주, 면제대상 국가 등에 포함되지 않음
  •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미지급분도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시행령 제6조: 통합지원센터 등의 운영 근거 및 주체 규정
사례 Q&A
1. 비영리단체가 원천징수 가산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기본법상 비영리단체는 국가 등으로 보지 않아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국가·지자체·지자체조합만 면제 대상입니다.
2. 미지급 근로소득을 늦게 지급하면 수정신고 해야 하나요?
답변
근로 제공 시점이 수입시기이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확정 전, 정해진 기간 내라면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와 국세청 회신에서 수입시기와 신고기간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없는 비영리 법인도 국가 등으로 인정되나요?
답변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더라도 비영리 사단·재단 등은 국가 등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및 제47조의5 유권해석에 따라 비영리단체는 본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비영리단체로서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 국가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단체이지 국가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질의1) 귀 단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국가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2) 추가 지급한 금원이 그간 미지급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수입시기가 되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2006년경부터 현재까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해 매년 전액 국비ㆍ시비를 지급받아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관임

 ○예산부족을 이유로 10년간 종사자 8명에 대한 호봉을 1호봉씩 낮게 책정하여 지급함

  - 근로계약서 작성시 원칙보다 1호봉씩 낮은 연봉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상 명시된 액수는 전액 지급되었음

 ○2010년부터 2021년까지 00센터(여성가족부 산하) 종사자 8명에 대한 미인정 호봉승급분을 여성가족부로부터 2022.00.00. 인건비 추경의 형태로 추가 배정 지급 받음

2. 질의내용

 ○ 신청법인이 원천징수등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대상인지, 예산수령시기 5년 이전 과세기간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2.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소득세법」 제12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1. 급여

    근로를 제공한 날 ⁠(... 중략 ...)

  4. 법 제22조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① 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법 제1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4.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출처 : 국세청 2023. 12. 21. 서면-2022-징세-4590[징세과-5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