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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사전-2025-법규소득-0051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례금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051  ·  2025. 04. 09.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051(2025.04.09) 회신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상여금, 퇴직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후, 화해조서 작성 및 권고사직 수용 과정에서 지급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 범주임을 명시
사례 Q&A
1. 노동위원회 화해시 추가 지급금은 소득세 어떤 항목에 해당?
답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를 근거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조건 지급액의 세금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예, 화해결정에 따라 받은 추가 지급금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 사례금 언급 및 원천징수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3. 근로자와 회사 간 화해조서 작성 후 지급 사례금 세법상 구분은?
답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례금 판단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사전-2025-법규소득-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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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 화해결정 따른 추가 지급 사례금 기타소득 해당

사전-2025-법규소득-0051  ·  2025. 04.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하는 사례금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화해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례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5-법규소득-0051  ·  2025. 04. 09.

  • 국세청 사전-2025-법규소득-0051(2025.04.09) 회신입니다.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근로자가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받은 금액(쟁점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회사에서 상여금, 퇴직금 등과 별개로 지급한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 근로자가 근무 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 후, 화해조서 작성 및 권고사직 수용 과정에서 지급받은 사례금의 소득 구분에 대해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외의 기타소득 규정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사례금은 기타소득 범주임을 명시
사례 Q&A
1. 노동위원회 화해시 추가 지급금은 소득세 어떤 항목에 해당?
답변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여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를 근거로 국세청이 회신하였습니다.
2.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취하 조건 지급액의 세금원천징수 의무가 있습니까?
답변
예, 화해결정에 따라 받은 추가 지급금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기타소득 사례금 언급 및 원천징수 기준을 적시했습니다.
3. 근로자와 회사 간 화해조서 작성 후 지급 사례금 세법상 구분은?
답변
화해조서에 따라 지급된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본다고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사례금 판단 및 적용 법령을 명확히 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출처 : 국세청 2025. 04. 09. 사전-2025-법규소득-00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