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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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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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근무중 회사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지방노동위원회 심의일에 신청인과 회사는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권고사직을 수용하되 상여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 퇴직금과 별도로 실수령액 기준 0천만원(이하 “쟁점소득”)을 추가로 수령하기로 함
○회사는 지급액을 사례금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함
2. 질의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 결정에 따라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