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로 수령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사업대행용역 #위수탁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12-0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수령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의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 사업대행용역의 범위와 면제대상 용역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업종에 한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면제 범위 및 사업비 처리 등 용역별 적용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위·수탁사업의 구체적 유형과 면제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체적 용역 업종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자체와 위수탁계약 맺고 부동산임대업을 대행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 자동차견인업 위수탁 대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지방공사가 관할 지자체와 자동차견인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비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2-09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면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지방공사가 받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대행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으로 제공한 사업대행용역의 경우,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자창운영업 또는 자동차견인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받은 사업비는 같은 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지방공사의 지자체 위수탁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12.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대가로 수령한 사업비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임대업, 운동시설 운영업 등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받은 사업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사 #사업대행용역 #위수탁계약 #부가가치세 면제 #부동산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2024. 12. 09.

  • 국세청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2024-12-09) 회신임을 명시합니다.
  •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차장운영업, 자동차견인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한 경우, 그 대가로 수령하는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설명하였습니다.
  • 이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시행규칙 제48조, 별표10의 규정에 근거를 둡니다.
  • 사업대행용역의 범위와 면제대상 용역은 반드시 법령에 명시된 업종에 한정함을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른 사업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8항: 면제 범위 및 사업비 처리 등 용역별 적용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위·수탁사업의 구체적 유형과 면제대상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구체적 용역 업종 및 범위 명시
사례 Q&A
1. 지방공사가 지자체와 위수탁계약 맺고 부동산임대업을 대행할 때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지방공사가 부동산임대업 등에 대해 지자체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 시행규칙 제48조 및 별표10에 근거합니다.
2. 지방공사 자동차견인업 위수탁 대행 시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지방공사가 관할 지자체와 자동차견인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면, 해당 사업비에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4-12-09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령상의 면제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3. 지방공사가 받는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대행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답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대한 위수탁계약으로 제공한 사업대행용역의 경우, 받은 사업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국세청 공식 회신에 따른 해석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대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제7항제22호의2에 해당하는 지방공사가 관할지방자치단체와 부동산임대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주자창운영업 또는 자동차견인업에 관하여 체결한 위·수탁계약에 따라 사업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받은 사업비는 같은 조 제8항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및 별표10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4. 12. 09.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3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