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 재산, 상속세와 공제 적용

서면-2022-상속증여-5275  ·  202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어떤 세목으로 신고되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유증 #상속인 아님 #상속세 #상속공제 배제 #증여세 과세 아님 #피상속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275  ·  2024. 01. 17.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275(2024.01.1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유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및 393, 2004.04.01.)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자(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만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니며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라면 신고와 납부는 상속세로 하며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유자의 정의 및 유증을 받은 자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수유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 부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인이나 수유자도 일괄공제 적용 대상이나 예외 조항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적용 제외
사례 Q&A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과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에서 확인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경우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유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큰어머니로부터 제사답*을 유증받음

     *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

   -큰어머니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확인되지 않음

     * 질의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세목 및 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17. 서면-2022-상속증여-5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상속인이 아닌 자의 유증 재산, 상속세와 공제 적용

서면-2022-상속증여-5275  ·  2024.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어떤 세목으로 신고되고,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통해 재산을 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지만,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유권해석 사례들을 통해 일관되게 확인됩니다.
#유증 #상속인 아님 #상속세 #상속공제 배제 #증여세 과세 아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상속증여-5275  ·  2024. 01. 17.

  • 국세청 서면-2022-상속증여-5275(2024.01.17.) 회신에 따르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해당 재산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근거하여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유사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및 393, 2004.04.01.)에서도 상속인이 아닌 자(특별연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세는 과세되나,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만 부과되며,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상속인이 아니며 사전증여도 없는 경우라면 신고와 납부는 상속세로 하며 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유자의 정의 및 유증을 받은 자의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수유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 부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상속인이나 수유자도 일괄공제 적용 대상이나 예외 조항 존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상속공제 적용 제외
사례 Q&A
1.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으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재산에는 상속세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조항과 기존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에서 확인됩니다.
2.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받은 경우 상속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선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르면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된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3.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세 신고 대상인가요?
답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에 따라 수유자도 상속세 납부 의무를 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큰어머니로부터 제사답*을 유증받음

     *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

   -큰어머니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확인되지 않음

     * 질의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세목 및 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출처 : 국세청 2024. 01. 17. 서면-2022-상속증여-527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