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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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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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받은 경우 해당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에 따라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
1. 사실관계
-큰어머니로부터 제사답*을 유증받음
* 산소에서 제사를 지내는 데 드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경작하는 논
-큰어머니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없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확인되지 않음
* 질의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며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다른 재산도 없는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상속인 외의 자가 유증받은 경우 신고하여야 하는 세목 및 공제 적용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수유자"(受遺者)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유증을 받은 자
나.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
다.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에 의하여 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특별연고자 중 영리법인은 제외한다) 또는 수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는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제18조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3조의2에 따라 공제할 금액은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선순위인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등을 한 재산의 가액
2.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
3. 제13조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4. 관련 해석사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91, 2007.04.23
상속인이 아닌 자로서 민법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유증을 받은 경우 당해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과세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3, 2004.04.01
피상속인의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유증받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는 부과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