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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병원으로 원내 주차장 부지에 신축건물(본관)을 완공하였고, 신축건물 취득 및 자산 이전 후에 기존건물(구 본관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기존건물이 있던 부지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함
○ 신청법인은 197×년 ×월 취득한 부지 위에 198×년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의 외래 및 병동으로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법령해석과-3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