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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기존건물 철거 시 장부가액 처리: 수익적지출 판단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법령해석과-3373]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할 때,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자본적지출이 아니라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는 자본적지출이 아닌 손익계산에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철거비 #기존건물 장부가액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 #법인세비용처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법령해석과-3373]  ·  2016. 10.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법령해석과-3373] (2016-10-25)
  •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해 직접 사용한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 수익적지출로 처리된다는 것은 해당 비용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합산하지 않고, 발생하는 사업연도의 손금(비용)으로 계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관련 규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서는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는 지출 예시를 들며, 조업상태의 단순 유지나 대체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당 철거비용과 기존건물의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이 아니며, 법인세 부과시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및 상각범위액 내에서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 정의 및 범위, 내용연수 연장 혹은 자산가치 증가 목적 지출 명시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수익적 지출의 범위를 예시적으로 명확히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병원 신축 후 기존 본관 철거 시 철거비는 비용 처리할 수 있나요?
답변
네, 해당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로 분류되어 손금처리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2016-법령해석법인-0450)에서는 병원 등 내국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 철거 시 비용을 수익적지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2. 기존건물 철거에 따른 건물의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이 아닌가요?
답변
맞습니다. 기존건물 장부가액은 자본적지출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국세청 해석에 따라 철거시 장부가액도 수익적지출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내국법인이 자가토지 위 기존건물 철거할 때 자산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해당 기존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을 사업연도 비용(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유권해석에 의거, 자본적지출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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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답변내용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병원으로 원내 주차장 부지에 신축건물(본관)을 완공하였고, 신축건물 취득 및 자산 이전 후에 기존건물(구 본관 및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기존건물이 있던 부지는 환자 및 보호자를 위한 휴식공간(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함

 ○ 신청법인은 197×년 ×월 취득한 부지 위에 198×년 기존건물을 신축하여 병원의 외래 및 병동으로 사용하였음

2. 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자기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여 직접 사용하던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물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자본적지출인지 수익적지출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이하 생략)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호의 지출은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450[법령해석과-3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