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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중심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 시 과세 소득 구분

서면법규과-747  ·  2013.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자산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해당 주식 양도소득이 부동산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한·스페인조세조약 제13조제3항과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과세되는 양도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 때, 풍력발전기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이 중요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풍력발전기 #비상장주식 #양도소득 #부동산주식 #국세청 유권해석 #한-스페인 조세조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법규과-747  ·  2013. 06.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법규과-747(2013.6.26), 공식 홈페이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양도소득은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제3항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 풍력발전기는 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주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내국법인의 풍력터빈이 지방세 회신(2013.5.24)에 따라 건축물로 인정받지 못한 점을 근거로, 양도되는 비상장주식 역시 부동산주식이 아닌 기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관련 법령 및 기재 사례를 종합적으로 볼 때, 풍력발전기 등과 같은 기계장치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이나 '부동산권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상 부동산주식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양도에 따른 소득의 국내원천성을 규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소득에 적용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및 제9호: 부동산주식 등(자산의 50% 이상이 부동산 관련 자산)과 비상장주식을 구분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권리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의 범위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부동산 중심 법인 주식 및 25% 이상 지분 양도 시 과세 가능
  • 지방세법 제6조제4호, 시행령 제5조: 풍력발전기가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화
사례 Q&A
1. 풍력발전기 중심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시 과세는?
답변
풍력발전기가 자산의 대부분인 내국법인 비상장주식 양도는 부동산주식이 아닌 기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법규과-747,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부동산주식에 해당하지 않음
2. 풍력발전기는 부동산 또는 건축물로 보나요?
답변
지방세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풍력발전기는 건축물이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음이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6조, 시행령 제5조, 풍력터빈에 대한 지방세 과세 대상이 아님을 확인
3. 비상장주식 양도 시 부동산주식 해당 판단 기준은?
답변
내국법인 자산 중 부동산(토지·건물 등)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부동산주식으로 분류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풍력발전기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50% 요건 불인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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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 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지방세법」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로 구성된 내국법인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동 주식의 양도소득은「한․스페인조세조약」제13조제3항과「법인세법」제93조제9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인 A Energia, S.L.은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개발사업을 영위하면서 100% 국내 자회사인 ⁠(주)○○풍력발전공사(이하 ⁠“내국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여 경북 영양군 일대에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내국법인의 201*년말 현재 총자산가액은 1,927억원이며, 동 자산은 현금 등 유동자산 367억원, 기계장치 1,485억원, 비품 등 유형자산14억원, 임차보증금 등 기타비유동자산 61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총 자산가액의 77%를 차지하는 기계장치는 풍력발전기(41개), 송전탑(49개), 변전시설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 2010년 취득당시 취득가액 2억원이었던 변전시설 가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계장치 가액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음

 ○ 풍력발전단지지역인 경북 영양군 석보면 맹동산 능선일대는 영양군청이 농어촌 도로개발을 위해 산림청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역인 국유림에 해당

 ○ 해당 풍력발전기의 제원은 다음과 같음

모 델 명

AW-77/1500

높 이

80m

회전반경

77m

회전날개수

3 개

회전속도

18.3 RPM

사용연한

20 년

발전용량

1,500 KW

 ○내국법인이 영양군에 질의한 지방세 관련 회신에서

  -내국법인의 풍력터빈은「지방세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 받음(2013.5.24)

  나. 질의요지

 ○ 국내사업장이 없는 스페인 소재 외국법인이 자산의 대부분이 풍력발전기로 구성되어 있는 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지분 100%)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부동산주식 양도소득 vs 그 외 주식양도소득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권리의 양도소득. 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내국법인의 주식 등(주식 등을 기초로 하여 발행한 예탁증서 및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중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의 그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의 주식 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주식 등"이라 한다)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과 그 밖의 유가증권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6조 【부동산소득】

 2. "부동산"이라 함은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체약국의 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진다. 이 용어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동산에 부속되는 재산, 농업 및 임업에 사용되는 가축과 장비, 토지 재산에 관한 일반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권리, 부동산의 용익권 및 광상·광천·기타 천연자원의 채취 또는 채취할 권리에 대한 대가인 가변적 또는 고정적인 지급금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 선박 및 항공기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한·스페인 조세조약 제13조 【양도소득】

2. 자산이 직,간접적으로 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주로 구성된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지분 또는 기타 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되지 아니한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회사 또는 기타 법인체의 주식 또는 기타권리의 양도로부터 발생하는 이득에 대하여는 그 수취인이 양도이전 12월 기간동안 그 회사 또는 법인체의 자본에 최소한 25퍼센트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 동 일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단,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 항에서 언급된 이득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지방세법 제6조 【정의】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급수ㆍ배수시설: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법 제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잔교(棧橋),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방송중계탑(「방송법」제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나. 관련 사례

○ 법규과-660, 2012.6.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에서 ⁠‘법 제94조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축물’이란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만을 말하는 것으로, 구축물이 건물에 부속된 구축물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부동산거래관리과-186, 2012.4.5.

   골프장 조성시부터 외부로부터 구입하여 식재(植栽)하고 이를 토지 또는 코스조성비 등과 구분하여 기장한 ⁠‘수목(樹木)’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할 때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08, 2007.11.15.

   (질의)실외골프연습장을 양도하면서 토지이외의 자산은 건물,비품,입목,철탑및망시설,영업권등으로구분하여매매가액을 결정함

   이 경우 철탑 및 망시설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건물 및 시설물에 포함여부

   (회신)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귀 질의의 양도자산이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에 해당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1089, 1999.3.25.

   법인이 제조업에 공하던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및 기타의 부속시설 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부동산은 지적공부상 토지 및 공장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정문, 담장, 화장실용 정화조, 콘크리트조 도로, 정원시설 등) 등이 해당되는 것이나,

   시설물중 제품생산에 공여되는 설비에 해당하는 보일러시설, 변전시설, 폐수처리시설(건축물, 콘크리트 구축물 제외)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 건물에 부속되는 시설물 또는 구축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일46014-2768, 1993.9.4.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된 독립된 시설물 또는 구축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규정에 의거 건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직세1234-1762,1975.8.14.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에 규정 중 '건물'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사실상 준공된 것으로서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구축물을 말함

○ 서울고법 2011누8767, 2011.8.30.

   「소득세법」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제1항을 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때 건물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구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토지에 정착한 건물 이외의 공작물로서 구조와 형태가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3. 06. 26. 서면법규과-7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