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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출판물과 단말기 결합 판매 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69  ·  2014. 09.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탑재해 일괄 판매할 때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전자출판물과 함께 단말기를 일괄 공급할 때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단말기가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면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되거나 재화별로 주된/부수재화 구분이 불분명할 때 각각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면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전자출판물 #단말기 #부가가치세 #면세 #과세 #일괄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769  ·  2014. 09. 11.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9(2014.09.11) 회신에 근거
  • 전자출판물과 단말기를 일괄 판매하되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공급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고 주된/부수재화의 구분이 불분명하면, 각 재화를 별도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단말기에 저장된 컨텐츠(전자출판물)가 문화체육관광부고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 그 컨텐츠는 공급 방식에 관계없이 면세처리 가능합니다.
  • CD, SD카드, USB 등 별도 저장장치에 담겨 별도 판매되는 경우에도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하면 면세될 수 있습니다.
  • 도서, 전자출판물과 직접적으로 결합·부수되는 재화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해 도서 또는 전자출판물의 면세에 포함 가능하나, 단말기 자체가 독립적 활용이 가능하다면 과세가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8호: 도서·전자출판물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 도서의 범위 및 전자출판물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 전자출판물의 요건과 범위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주된·부수 재화 공급 구분 및 적용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의 개념 정의
사례 Q&A
1. 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넣어 함께 판매하면 모두 면세인가요?
답변
전자출판물은 면세되나, 단말기가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769 등은 별도 활용 가능한 단말기 과세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단말기에 저장한 전자출판물도 전자출판물로 인정받아 면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저장 방식과 무관하게 문화체육관광부 기준에 부합한 전자출판물이면 공급방법과 관계없이 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3254 및 관련 규정상 전자출판물의 정의와 면세 요건에 의해 판단합니다.
3. 전자출판물과 단말기의 공급가액을 구분했다면 부가가치세 처리 방법은?
답변
전자출판물은 면세되고 단말기는 과세 적용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근거
공급가액이 별도 구분 표시되면 각 재화에 대해 세금 부과 여부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을 국세청은 해석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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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출판물과 전자출판물을 재생하여 주는 단말기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로서 당해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자출판물은 면세, 단말기는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해석사례(부가46015-331, 2001.02.22외)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질의자는 어학 학습용 컨텐츠를 개발 판매하는 업체로서 단말기에 컨텐츠를 탑재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개발 판매중인 컨텐츠는 특허가 등록되어 있음

 나.컨텐츠를 전자출판물로 인증시 컨텐츠 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다.현재 판매형태

  1) 전자출판물 미인증 컨텐츠+단말기 일괄 판매 : 과세 매출

  2) 모바일(온라인) 판매중인 어플리케이션 컨텐츠는 현재 전자출판물로 인증 완료되어 면세 매출

  3) 컨텐츠는 제공한 단말기 외에 다른 단말기에서는 구동이 안 되지만 단말기 자체는 아이패드로 사용이 가능함

2. 질의내용

 가.단말기에 탑재하여 판매하는 컨텐츠를 조만간 전자출판물 인증을 받을 예정이며, 단말기에 저장하여 일괄 판매시 면세 여부

 나.전자출판물을 단말기에 탑재하지 않고 SD카드, CD, USB 등 저장장치에 넣어 단말기와 별도 판매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방식으로 판매시 면세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도서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음반,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는 것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6조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

영 제38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출판물"이란 도서나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간행물의 형태로 출간된 내용 또는 출간될 수 있는 내용이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매체에 수록되어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는 것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말한다. 다만,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

○ 부가46015-331, 2001.02.22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특수인식코드가 인쇄된 영어학습용 도서를 주된 재화로 하고 당해 도서에 인쇄된 특수인식코드를 인식하여 영어단어, 문장 등 당해 도서의 내용을 재생하여 주는 학습도구를 부수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면제하는 도서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학습도구를 함께 판매하는 경우 그 중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이고 어느 재화가 부수재화인지 구분이 어렵고 그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 표시되어 사실상 별개의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도서는 동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학습도구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3254, 2008.09.24

출판사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8-7호, 2008.5.1.)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는 방식에 관계없이 당해 전자출판물은「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67, 2005.03.16

학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도서 및 CD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서 도서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CD의 경우에는 도서에 부수하여 그 도서의 내용을 담은 CD를 첨부하여 통상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도서와 별개로 CD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CD를 별도로 판매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CD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4. 09. 11. 부가가치세과-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