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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이직·적용기간 유권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  ·  2016.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가 이직한 후에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일몰기한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가 이직해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초 근무일 기준 5년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은 연속적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처음 근무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이직 #경과규정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  ·  2016. 07. 26.

  • 국세청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2016-07-26)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4(2016-05-25) 회신 내용에 따름
  • 2014년 1월 1일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고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특례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 과세특례 5년 적용기간은 최초 국내 근무 일자로부터 연속적으로 계산되며, 이직해도 중단·연장되지 않습니다.
  • 201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개정 조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기업에 근무 시에는 경과조치 적용이 제외되며, 기타 법령 및 대통령령 요건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가 최초 국내 근로일로부터 5년 이내 받는 근로소득에 단일세율(17%) 특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 적용, 단 특수관계기업 근로는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2014.1.1. 개정 전) 제18조의2: 2014년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에 단일세율 특례 부여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2014.12.23. 개정):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도 적용
사례 Q&A
1. 외국인근로자가 2014년 1월 1일 이전 이직하면 단일세율 특례는?
답변
2014년 1월 1일 이전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가 이직해도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9조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근거하며,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국내 입국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한은?
답변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개정 조항 및 유권해석 참조
3. 경과규정에 따른 과세특례 5년 적용기간은 어떻게 산정?
답변
최초 국내 근무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속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가 부여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기산일에서 중단 없이 5년간 적용됨을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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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 2014년 1월 1일 및 2014년 12월 23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의 적용과 관련하여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224, 2016.5.25.]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2014.1.1.) 부칙 제59조는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법률 시행일인 2014년 1월 1일 현재 국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법률 제12173호) 제18조의2 제2항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5년은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기산하여 연속적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2015년 1월 1일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외국인근로자A는 2011.1.1.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3년간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다가 2014.1.1. 신청법인으로 이직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음

 ○ 외국인근로자B는 2001.1.1.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근무를 시작하여 계속하여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다가 신청법인으로 이직하여 2014.1.1.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음

2. 질의내용

○ 20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해서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이직(移職)하여 2014.1.1.부터 다른 법인에서 근무하는 경우

  - 2014.1.1. 개정된 조특법 제18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과규정에 따라 일몰기한(2016.1.12.31.)까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2015.1.1. 최초로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일몰기한과 관계없이 2019.12.31.까지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4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월 1일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제18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특수관계기업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1.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2014년 12월 31일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세법」 및 이 법에 따른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4.12.23. 제12853호로 개정된 것)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한다)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제5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7을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2173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9조에 따라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제2항을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6. 07. 26. 서면-2015-법령해석국조-2362[법령해석과-24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