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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범위와 이복형제 생모의 해당성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  ·  2016. 07.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특수관계인 범위에는 이복형제의 생모도 포함되는지요?

S요약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하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정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 #이복형제 생모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  ·  2016. 07. 05.

  • 국세청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2016.07.05) 회신 내용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보유 주식등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의미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이때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게 되며, 혈족·인척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 따라서, 주주 본인과 이복형제의 생모(F)가 상기 시행령 규정상 친족과의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이복형제의 생모가 본인과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에 해당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음이 안내되었습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본인(질의자)과 이복형제의 생모(F)가 시행령상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 관계의 법령 기준에 따라 최종 판정 받으실 것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0호: 특수관계인 정의(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경영적 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의 범위(보유주식 합계 기준, 특수관계인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친족관계의 범위 규정(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등)
사례 Q&A
1. 상속세 최대주주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근거
상증령 제19조 제2항 및 특수관계인 정의(제2조의2) 기준을 적용함
2. 이복형제의 생모는 상속세법상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나요?
답변
이복형제의 생모가 6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등으로 해당할 경우 특수관계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특수관계인 범위는 시행령 제2조의2 및 친족관계 기준에 따르며, 구체적 친족임을 요합니다.
3.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판정 시 참고해야 할 법령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시행령 제19조, 제2조의2(특수관계인), 그리고 제1조의2(친족관계의 범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관련법령의 정의와 범위를 종합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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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증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는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음

주주

보유주식수

지분비율

관계

00,000,000

100%

A

0,000,000

본인(C의 혼인외출생자)

B

0,000,000

동복 형(C의 혼인외출생자)

C

000,000

부(A, B, D, E의 父)

D

0,000,000

이복 형(C와 F의 자녀)

E

000,000

이복 누나(C와 F의 자녀)

F

0,000,000

이복형제(D, E)의 생모(부와 이혼한 관계)

2. 질의내용

 ○ 아버지(C)와 이혼한 이복형제의 생모(F)가 상증령 제19조 제2항 각 호의 1에서 규정하는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복형제의 생모(F)와 본인 간에 특수관계가 성립하는 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사외이사가 아니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출처 : 국세청 2016. 07. 05. 서면-2016-상속증여-4121[상속증여세과-0074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