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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계약 실비정산·과세표준 판단

서면-2016-부가-4993[부가가치세과-2403]  ·  2016. 11.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Total 계약방식 또는 실비별도 정산방식으로 공공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모두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실비를 별도로 정산하거나, 거래를 중개해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엔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용역계약 #실비정산 #과세표준 #수수료 #Total 계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4993[부가가치세과-2403]  ·  2016. 11. 27.

  • 국세청 서면-2016-부가-4993[부가가치세과-2403] 회신 근거
  • 사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과세대상 용역을 공급하고 모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그 대가 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됨을 기존 해석에 따라 회신하였습니다.
  • 공공기관과 Total 계약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총액 기준으로 발급하고, 실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도 사업자가 직접 수취·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총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실비를 별도 정산하며, 공공기관이 증빙에 따라 실제 경비를 직접 부담하고 인건비 등 실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는 방식이라면, 공공기관이 공급받는자에 해당되며, 해당 실비부분은 사업자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 단순 중개나 대행 수수료만을 받는 사업자는 해당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를 규정하고, 역무 제공 및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 모두 포함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의 합계금액과, 대금·요금·수수료 등 어떤 명목이든 금전적 가치 모두 포함
  • 서삼46015-11654, 2002.10.04: 중개수수료만 받는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만 과세표준으로 함을 명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자기 책임·계산하에 공급시,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임을 재확인
사례 Q&A
1. Total 계약 방식 용역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답변
Total 계약방식에서 사업자가 모든 금액을 수령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용역을 제공한다면 총 대가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등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공급받는 대가 전체가 과세표준으로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실비 별도 정산 방식으로 계약한 경우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어디까지 포함되나요?
답변
실비가 사업자 아닌 공공기관 비용으로 처리되어 사업자가 해당 실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직접 수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실제 공급받는 자가 증빙 수취 및 비용 집행 주체가 될 때 과세표준 범위가 달라진다는 국세청 회신 취지에 근거합니다.
3. 중개·수수료만 수취하는 대리업체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중개나 대행을 하며 수수료만 수취하는 경우 그 수수료만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근거
서삼46015-11654 해석에 따라 단순 중개시 수수료만 과세표준 산정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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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전략수립,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시행, 대학생 관광기자단 및 여행분야 파워네티즌 트래블로거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네티즌 주도형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함

○ 공사와 Total 계약방식(실비와 대행수수료를 총괄하여 계약)으로 계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발급함

-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실비부분(외주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공사측에서는 대행수수료(당사 투입 인건비+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실비부분에 대하여는 당사가 제출하는 증빙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함

- 실비정산부분을 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Total 계약방식에 의하여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비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방법이 문제있는지 여부

○ 실비별도 정산방식의 계약에 의한 경우 공사는 당사가 지출한 금액 전액(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주고 실비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를 지출하는 공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및 당사가 지출하는 실비 중 대부분의 금액이 인적용역자가 차지하는 바 공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서삼46015-11654, 2002.10.0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993[부가가치세과-2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