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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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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전략수립, 소셜미디어 활용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시행, 대학생 관광기자단 및 여행분야 파워네티즌 트래블로거 활용 온라인 홍보마케팅, 네티즌 주도형 국내관광 활성화 온라인 마케팅 업무를 수행함
○ 공사와 Total 계약방식(실비와 대행수수료를 총괄하여 계약)으로 계약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분기별로 정산하여 발급함
- 용역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실비부분(외주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음
○ 공사측에서는 대행수수료(당사 투입 인건비+이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실비부분에 대하여는 당사가 제출하는 증빙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방법으로 용역을 진행하려고 함
- 실비정산부분을 공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실비를 별도로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당사가 수취한 세금계산서에서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할 것을 요청함
2. 질의내용
○ Total 계약방식에 의하여 총액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실비부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당사가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방법이 문제있는지 여부
○ 실비별도 정산방식의 계약에 의한 경우 공사는 당사가 지출한 금액 전액(부가세 포함)을 지급해주고 실비 정산받은 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처리를 원하고 있는데
실제 경비를 지출하는 공사를 ‘공급받는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는지 및 당사가 지출하는 실비 중 대부분의 금액이 인적용역자가 차지하는 바 공사에서 인건비 신고를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서삼46015-11654, 2002.10.04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그 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거래를 중개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 2008.01.18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11. 27. 서면-2016-부가-4993[부가가치세과-24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