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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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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716, 2016. 8. 3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6개월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시의원이 6개월 전이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