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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시기 및 시의원 제출 의무

도시정책과-9716  ·  2016. 08.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시의원이 6개월 이내에 요구할 경우, 조례에 따라 6개월이 지난 이후에만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해당 조례에 따라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해야 하며, 시의원이 6개월 이전에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공개의무는 6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6개월 공개 #국토계획법 #지방의회 #시의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정책과-9716  ·  2016. 08. 30.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716 회신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국토계획법 시행령과 조례가 6개월 이후 공개를 명시했다면, 그 이전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개의무가 조례상의 공개시기가 도래한 이후에만 발생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6개월 미만의 회의록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 회의록의 공개시기를 6개월 이후로 규정할 수 있음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6개월 이후 공개하도록 명시
사례 Q&A
1.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은 언제부터 공개되나요?
답변
회의록은 조례가 정한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됩니다.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의3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시의원이 6개월 이내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면 받아야 합니까?
답변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제출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과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3조의3을 근거로, 공개시기 이전에는 의무가 없습니다.
3.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조례가 다른 지역에도 적용되나요?
답변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므로,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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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질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9716, 2016. 8. 30., 경상남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6개월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의회 시의원이 6개월 전이라도 회의록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 시의원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제113조의3에 따라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계획조례」로 6개월 이후로 공개시기를 결정하였다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공개의무는 6개월이 지난 이후에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30. 도시정책과-97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