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교통광장의 단절토지요건 도로 해당 여부(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4589  ·  2016.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에서 규정한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절토지 인정 기준 적용 시 교통광장도 관련 도로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교통광장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중로2류 #15미터 도로 #설치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589  ·  2016. 08. 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2016.8.29.) 회신 내용임.
  •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정함) 역시 단절토지요건 중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단절토지 기준을 판정할 때 완공된 교통광장도 토지 단절 사유가 되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판단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관련 인허가, 분할, 활용 시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또는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단절토지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 및 관리기준을 정함
사례 Q&A
1. 교통광장이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회신에서 완공된 교통광장은 개발제한구역법상 해당 도로로 간주됨을 밝힘.
2. 단절토지 인정 기준에 교통광장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절토지의 인정 사유 중 도로 항목에 완공된 교통광장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해석임.
3. 중로2류 15미터 이상 도로로서 교통광장의 법적 지위는?
답변
교통광장은 완공 시 중로2류 15미터 이상 도로와 동일하게 단절토지 판단에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설치 완료된 교통광장이 해당 도로로서 취급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9. 녹색도시과-4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