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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광장의 단절토지요건 도로 해당 여부(국토교통부 유권해석)

녹색도시과-4589  ·  2016. 08.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토교통부는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도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에서 규정한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절토지 인정 기준 적용 시 교통광장도 관련 도로로 분류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교통광장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중로2류 #15미터 도로 #설치완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4589  ·  2016. 08. 29.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2016.8.29.) 회신 내용임.
  •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정함) 역시 단절토지요건 중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됨을 명확히 했습니다.
  • 따라서 단절토지 기준을 판정할 때 완공된 교통광장도 토지 단절 사유가 되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안내했습니다.
  • 해당 판단 기준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관련 인허가, 분할, 활용 시 실무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또는 개수로로 인해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단절토지로 규정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이용 및 관리기준을 정함
사례 Q&A
1. 교통광장이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나요?
답변
설치가 완료된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됨이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회신에서 완공된 교통광장은 개발제한구역법상 해당 도로로 간주됨을 밝힘.
2. 단절토지 인정 기준에 교통광장도 포함될 수 있나요?
답변
단절토지의 인정 사유 중 도로 항목에 완공된 교통광장도 포함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근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른 해석임.
3. 중로2류 15미터 이상 도로로서 교통광장의 법적 지위는?
답변
교통광장은 완공 시 중로2류 15미터 이상 도로와 동일하게 단절토지 판단에서 적용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설치 완료된 교통광장이 해당 도로로서 취급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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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교통광장이 개발제한구역법상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회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8. 29. 녹색도시과-45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