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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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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4589, 2016. 8.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교통광장도 단절토지요건 도로(중로2류 15미터 이상)에 해당하는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2조제3항에서 단절토지란 도로(중로2류 15미터이상), 철도, 하천(지방하천 이상) 개수로 인하여 단절된 3만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광장(설치가 완료된 시설에 한함)도 여기서 말하는 단절토지요건 도로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