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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 이후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하는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증여이익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특정법인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및 제6항에 따라 같은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해당 특정법인의 개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0000는 서울(부동산임대업), 00(관광호텔업)등에 사업장을 개설한 법인으로 법인세 신고내용 및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 신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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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각사업연도소득 |
이월 결손금 |
주주단기채무 (가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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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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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0,000 |
-0,000 |
-0,000 |
0,000 |
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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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
0,000 |
000 |
0,000 |
0,000 |
00,000 |
-주주명부상 주식소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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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
주식수 |
지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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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대표이사) |
0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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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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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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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 |
00 |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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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남 |
00 |
00 |
-1996년 00를 000억원에 인수하면서 인수부족자금을 포함한 운영자금으로 1996.12.31. 기준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법인에 00,000백만원을 무상대여(현재도 가수금으로 남아있음)하였고 그 이후에도 운영자금 등을 추가로 대여하여 2012년말 00,000백만원에 이르게 되었음
2. 질의내용
○1997.1.1. 도입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신설된 상증법 제45조의5(2015.12.15. 개정전 제41조)에 따라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배하며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특정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법인에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주주등이 얻는 이익을 증여재산으로 하여 과세함에 있어 증여재산 계산시 같은 법 시행일인 1997.1.1. 이전에 발생한 무상대여에 대한 이자금액을 적수계산에 포함할지
(갑설) 2012년도의 증여이익 계산시 2012년말 현재 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상대여한 총액 00,000백만원에 대하여 적수계산한 간주이자를 산출하여 증여세 계산하여야 함
(을설) 2012년의 증여이익 계산시 2012년도 말 현재 대표이사가 법인에 무상대여한 금액 00,000백만원에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신설된 상증법 제41조의 시행일인 1997.1.1. 이전에 발생된 무상대여금액 00,000백만원을 제외한 0,000백만원에 대하여만 적수계산하여 간주이자를 산출하여 증여세 과세하여야 함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 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수관계에 있는 자,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제1항에서 특정법인 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3. 삭제
4. 삭제
③ 법 제4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 라 함은 양도・제공・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제1항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금융재산 상속공제】(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 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1. 친족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된 것)
①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한다.
1.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1억원 이상 금전의 계산방법, 적정 이자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7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이익의 계산방법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란 금전을 대출한 자와 대출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금전대출자등 이라 한다)가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주주등 1인 은 금전대출자등 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미만의 금액을 1년이내에 수차례로 나누어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 되는 날을 증여시기로 본다.
③ 법 제41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적정 이자율 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 이라 한다)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④ 법 제41조의4제1항에 따른 이익은 금전을 대출받은 날(수차례 나누어대부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대출받은 날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4. 관련 사례
○ 대법원2011두10959, 2012.07.26.
(요지) 금전 무상대부에 따른 증여시기는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날이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범위라면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6. 09. 27. 서면-2016-상속증여-5125[상속증여세과-104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