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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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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9,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기존 도로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로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에 따른 공사 자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