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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공사 중 상가 고객 감소, 손실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5559  ·  2015. 07.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공사 과정에서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가 발생할 경우, 해당 영업자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사 도중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 등은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배후지 상실이나 진출입로 단절 등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며, 단순 공사 자체로 인한 피해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 #손실보상 #매출감소 #상가 #고객감소 #진출입로 단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5559  ·  2015. 07. 30.

  • 회신 주체: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015.7.30., 토지정책과-5559)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 밖 영업자가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또는 진출입로 단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 기간 휴업이 불가피할 경우, 보상 청구가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와 같은 단순 피해는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 공익사업에 따른 공사 자체의 피해(예: 소음, 접근성 악화 등)는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로 보며, 세부 판단은 사업지 관할 시에서 관계법령과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5조: 영업 손실 보상의 기본 요건 규정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공익사업지구 밖 사업자로서 배후지의 3분의 2 이상 상실 또는 진출입로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불능·휴업 시 보상청구 허용
  • 민법: 공사로 인한 손해 등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
  • 개별 사례는 관계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
사례 Q&A
1. 공익사업 공사 중 인근 상가 매출 감소도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익사업 공사로 인한 단순 고객·매출 감소는 원칙적으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은 영업손실 보상의 예외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2. 상가 진출입로가 단절된 경우 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진출입로 단절 등으로 휴업이 불가피하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에서 진출입로 단절 등 사유 시 보상 청구 가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공사 피해로 단순 영업 손해 발생 시 대응방법은?
답변
토지보상법상 보상이 어렵다면,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단순 피해는 토지보상법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 범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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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문제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5559, 2015. 7. 30.,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기존 도로에 전신주 지중화 사업 및 도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로환경개선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인근 상가의 고객 감소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서 제45조에 따른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이 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①배후지의 3분의 2 이상이 상실되어 그 장소에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②진출입로의 단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휴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영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 영업을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영업손실보상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며, 공익사업에 따른 공사 자체로 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손실보상이 아닌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에 대한 사항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귀 시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5. 07. 30. 토지정책과-55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