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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외국법인 비수익사업 업무용승용차 비용 법인세법 적용 여부

서면-2016-법인-5433[법인세과-455]  ·  2017.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가?

S요약

비영리외국법인이 비수익사업에서 발생시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즉,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하고,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라는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비수익사업 #업무용승용차 #차량비용 #법인세법 #손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인-5433[법인세과-455]  ·  2017. 02. 22.

  • 국세청 서면-2016-법인-5433[법인세과-455] (2017-02-22) 회신에 따른 해석임
  • 비영리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구분경리할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 부문에서 발생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해당 조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이 규정은 수익사업 부분에는 적용될 수 있으나, 비수익사업 단독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부문별 회계의 구분 및 정산이 실무상 중요 포인트로 보입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및 비용의 개별성 판단이 필수 조건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에 따라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이 아닌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및 이를 제외한 사업의 비과세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제113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경리 의무 부과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방법 및 공통손금 안분계산 기준 규정
사례 Q&A
1. 비영리외국법인 비수익사업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법인세법 제27조의2가 적용되나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법인-5433[법인세과-455] 회신에 따라,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이면 해당 조항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차량비용을 구분경리해야 하는 이유는?
답변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비용을 명확히 구분경리해야 각 사업 부문별 손금 산입 여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13조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는 사업별로 자산·부채·손익을 구분경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비영리외국법인의 업무용승용차 비용이 수익사업 부문이라면 특례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는 수익사업에 대해 업무용승용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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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영리외국법인의 경우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회신

비영리외국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비수익사업의 개별손금에 해당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비영리외국법인의 국내영업소로 법인세 과세사업과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비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소속 임직원들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을 렌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수익사업 및 비수익사업 부분 모두에서 차량 렌트비용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함

2. 질의내용

 ○ 비영리외국법인의 비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규정 적용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수 식재 및 관리서비스업외의 농업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2의2.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선급검사용역

   (이하생략)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6조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사용시간·사용면적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4. 관련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8.01.07.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56, 2007.11.12.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해당이 되어,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비영리법인의 수입사업과 기타사업은 같은 법 제113조에 의해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384, 2009.01.29.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이 동종업종인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며, 동종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동종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질의법인의 공통손금 안분계산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동종업종 여부에 의해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7. 02. 22. 서면-2016-법인-5433[법인세과-4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