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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간이영수증) 선인장 판매시 농업손실보상 요건

토지정책과-1019  ·  2016. 0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선인장을 농수산물공판장이 아니라 소매로 간이영수증만 발행해 판매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해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아닌 소매로 간이영수증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거나 통계 산정 방식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소득 입증이 어려울 때에는 통계 기반 보상이 가능하며, 개별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추가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영농손실보상 #간이영수증 #비공판장 판매 #선인장 재배 #소매 농업손실 #토지보상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019  ·  2016. 02. 0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2016.2.4.) 회신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한 회신입니다.
  •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선인장을 공판장 등에서 판매하지 않고 소매로 간이영수증만으로 판매한 경우에도 농업손실보상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소득 입증이 되면 실제소득 기준으로, 입증이 어렵다면 통계 산정 방식으로 영농손실액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따른 입증자료로 농작물총수입을 산정하되, 자료가 부족하거나 입증이 어려우면 통계 근거 지급도 가능합니다.
  • 다만, 구체적인 개별 사례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관련법 및 영농현황을 종합 검토하여 최종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통계에 의해 산정하거나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영농손실액을 지급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제2호: 작물을 이전해 영농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 4개월분 실제소득을 곱하여 산정
  •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제4조 제1호~제9호: 농안법에 따른 증명자료를 통한 소득 산정
  •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 가능: 입증이 어려울 때 적용
사례 Q&A
1. 소매로 선인장을 판매하면서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 농업손실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간이영수증만 있는 경우에도 영농손실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소득 입증자료가 부족할 때 통계에 의해 보상 산정이 가능합니다.
2. 농작물 총수입 산정 시 간이영수증도 입증자료로 인정되나요?
답변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 의거 간이영수증만으로 전체 소득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통계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에 규정된 입증자료가 미흡하면 통계 산정액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3. 비공판장 소매 판매 농가 보상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비공판장 소매 판매 농가는 실제소득 입증 또는 통계 산정 방식 중 하나로 손실보상액이 결정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는 실제소득 입증 불가 시 통계근거 지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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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소매(간이영수증)으로 판매한 경우 농업손실보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019, 2016. 2. 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비닐하우스에서 선인장을 재배하여 농수산물공판장 등이 아닌 소매로 판매(간이영수증)한 경우 농업손실보상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하여 지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영농손실액을 지급할 수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에서 직접 해당 농지의 지력(地力)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재배 중인 작물을 이전하여 해당 영농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4개월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총수입의 입증자료에 대하여는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401호, 2013.7.5.) 제4조제1호 내지 제9호에서 정한 자료(농안법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등에서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소득의 입증이 어려울 경우 제48조제1항에 따라 통계에 의해 산정된 금액으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영농현황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2. 04. 토지정책과-101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