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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선 제척시 환매권 발생 및 주체 판단

토지정책과-287  ·  2016. 01.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시설 도로에서 토지가 제척된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와 행사 주체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도시계획시설에서 토지가 제척된 경우 환매권 발생 여부는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며, 구체적 판단은 관계법령, 사업현황, 토지 필요성 등을 사업시행자가 검토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환매권 행사 주체는 해당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로 봄이 타당합니다.
#도시계획 #환매권 #토지 제척 #사업 폐지 #토지보상법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287  ·  2016. 01. 13.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7(2016.1.13.)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10년 이내라면 환매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귀하와 같은 사례가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사업현황 및 해당 토지 필요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환매권자는 통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 환매권 행사 및 절차의 주체는 토지보상법 제5조에 따라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취득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근거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 환매권 행사 기한 제한 및 통지·공고 절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환매권 공고의 구체적 방법(신문·게시판 등 명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조: 사업시행자 권리·의무 및 절차의 승계
사례 Q&A
1. 도시계획도로에서 제외된 토지의 환매권 발생 요건은?
답변
해당 토지가 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필요 없게 된 경우 환매권 발생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1조 폐지·변경 등 사유로 필요 없음 인정시 환매권 인정.
2. 환매권 행사 주체는 누구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해당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가 환매권 행사 주체입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5조 사업시행자 권리·의무의 승계 규정.
3. 환매권 행사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답변
통지일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제92조 제2항 및 시행령 제50조 기한·방법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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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토지가 도시계획 선에서 제척된 경우 환매권 발생여부 등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287, 2016. 1. 13.,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가. 도시계획시설 도로개설 후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 선에서 제척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나.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2004.11)를 받아 도로를 준공(2010.8)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2015.11) 결정되어 제척된 경우 환매권이 발생하는지? 다. 도시계획 실시계획인가 후 해당사업이 준공되었다면 사업의 폐지, 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라. 사업시행자가 도로사업 완료 후 해당 토지소유권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무상귀속)한 경우 환매절차 및 주체는?

【회답】

가ㆍ나ㆍ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91조제1항에 따르면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는 동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하여야 할 것으로 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해당 토지의 필요여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라. 토지보상법 제92조제2항에 따르면 환매권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50조에서 법 제92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거나 해당 토지가 소재하는 시(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제5조에서 이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는 그 사업을 승계한 자에게 이전하고, 이 법에 따라 이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매주체는 해당 토지(도로)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지방자치단체에 있다고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3. 토지정책과-28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