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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임대사업 #사업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2017. 09.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2017.9.2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2017.9.18.) 회신입니다.
  •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사업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보험료가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과 일치한다면, 구성원 각자의 필요경비로 배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들은 사업성이 있는 공동사업에서 실제로 사업 수행과 연관된 건강보험료 지급을 비용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부담한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답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사업장이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핵심 규정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규정합니다.
근거
직장가입자로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법령 및 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5:5의 지분율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공동사업자인 부부와 직원 1명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

2. 질의내용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보수월액보험료: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소득월액보험료: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①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①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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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가능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2017. 09.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공동사업자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해당 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는 기획재정부 해석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체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도 비용처리가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사업장 #국민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소득세법 시행령 #부동산임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2017. 09. 22.

  • 국세청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2017.9.22.) 및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2017.9.18.) 회신입니다.
  • 공동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에 따라 사업장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해석입니다.
  •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본인의 이름으로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해당 사업소득과 직접적 관련이 있으면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됩니다.
  • 실무적으로 보험료가 공동사업자의 소득분배비율과 일치한다면, 구성원 각자의 필요경비로 배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 조항들은 사업성이 있는 공동사업에서 실제로 사업 수행과 연관된 건강보험료 지급을 비용으로 인정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 비용의 합계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사업자가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
  •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하며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공동사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가 될 수 있나요?
답변
공동사업자가 부담한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의2 및 기획재정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인정됩니다.
2.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서 사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세무처리는?
답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자가 본인 명의로 직장가입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사업 관련 지출이면 필요경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동사업장이 손익을 분배하는 사업 소득에 대해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근거입니다.
3.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 관련 핵심 규정은?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가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요건을 규정합니다.
근거
직장가입자로서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법령 및 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 보험료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443, 2017.9.18.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 시 공동사업자의 건강보험료는「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5:5의 지분율로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 공동사업자인 부부와 직원 1명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납부

2. 질의내용

 ○공동사업 구성원이 지출한 사업자 본인의 직장가입 국민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적용 대상 등】

 ①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③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를 말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보험료】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보수월액보험료: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소득월액보험료: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보수월액】

 ①제69조제4항제1호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 및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의 보수월액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소득월액】

 ①소득월액은 제70조에 따른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②소득월액을 산정하는 기준, 방법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 【보험료부과점수】

 ①제69조제5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는 지역가입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수준ㆍ경제활동참가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과 하한을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으로서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이면 보험료액은 그 직장가입자가 100분의 50을,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100분의 30을, 국가가 100분의 20을 각각 부담한다.

  1.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주

  2.직장가입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3.직장가입자가 교직원(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

 ②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부담한다.

 ③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④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제3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2. 서면-2016-법령해석소득-4431[법령해석과-268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