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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 이하 1,000세대 이상 재건축 도시공원 확보 기준

녹색도시과-193  ·  2016. 01.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5만제곱미터 이하이면서 1,000세대 이상인 주택재건축사업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S요약

5만제곱미터 미만이면서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제2호의 도시공원 확보 기준을 적용받는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공원 기준 #주택재건축 #1 #000세대 #5만제곱미터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녹색도시과-193  ·  2016. 01. 12.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2016.1.12.)
  •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2호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세대 수가 1,000세대 이상이면 대지면적이 5만제곱미터 미만이어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재건축사업은 제2호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4호: 5만㎡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도시공원 확보 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2호: 1,000세대 이상 주택건설사업 시 적용되는 도시공원 확보 기준
사례 Q&A
1.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 재건축 시 도시공원 확보 기준은?
답변
1,000세대 이상 주택재건축사업은 5만㎡ 미만이라도 도시공원 확보 기준 제2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회신에서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제2호 기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2. 주택재건축 세대 수 기준이 도시공원 요건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예, 1,000세대 이상인 경우 사업 면적과 관계없이 특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세대 수 요건을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3. 재건축사업 대지면적이 5만㎡ 미만이면 다른 기준을 적용하나요?
답변
1,000세대 미만이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만,1,000세대 이상이면 제2호 기준 적용이 필요합니다.
근거
시행령 제12조 제4호 단서와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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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주택재건축사업상 도시공원의 확보기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

【회답】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2. 녹색도시과-19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