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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193, 2016. 1. 12.,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5만제곱미터 이하 1,000세대 이상의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 공원의 확보기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4호 단서조항에 따라 5만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재건축사업이라 할지라도 1,0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