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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편입 국유지 무단분묘 보상 가능 여부

토지정책과-136  ·  2016. 01.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 사업인정 전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도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공익사업 편입 국유지에 사업인정 전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가 있을 경우,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이전·철거 조치가 이미 진행 중이거나, 보상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무단분묘 #국유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이전비 #물건가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136  ·  2016. 01. 08.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6, 2016.1.8. 회신에 따름
  • 토지보상법 제75조에 따라 무단 설치 분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 건축물등의 무허가 여부에 따라 보상에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분묘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단, 개별 사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해 보상 제한이 두어지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 중이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시행자는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최종 판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에 대하여 이전에 필요한 비용 또는, 일정 요건 시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 무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건축물등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 관계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 보상에 관한 별도 제한이나 이전·철거 조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
사례 Q&A
1. 국유지 무단 분묘도 공익사업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무단으로 설치된 분묘도 원칙적으로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여부를 불문하고 건축물등 이전비 또는 가격으로 보상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이전·철거 이미 진행된 분묘는 보상이 안 되나요?
답변
관계 법령에 의해 이전·철거가 이미 진행 중이면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이미 이전·철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습니다.
3. 사업시행자가 무단 분묘 보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사업시행자가 개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검토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서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사업시행자가 검토 후 판단하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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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에 사업인정 전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한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136, 2016. 1. 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편입된 국유지상에 사업인정 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78년 설치된 것으로 추정)가 있는 경우 보상여부?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ㆍ입목ㆍ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 다만, 건축물등의 이전이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건축물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당 건축물등이 무허가인지 여부에 따라 보상여부에 차등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축물등 자체에 대한 보상시에는 이전비 또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보나(참조 해석례 법제처 10-0399, 2010.12.3.), 다만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ㆍ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 기타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업현황 등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08. 토지정책과-13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