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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지급 후 제3자 소유권 이전 시 토지 사용료 지급 유권해석

토지정책과-308  ·  2016. 01.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 보상금 지급 후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S요약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은 사업시행자가 관련 소송 결과와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별도의 명확한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회신하였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은 미지급용지 평가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별도의 평가 규정은 없음을 안내하였습니다.
#공익사업 #토지보상 #보상금 지급 #미지급용지 #소유권 이전 #토지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308  ·  2016. 01. 14.

  •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2016.1.14.) 회신에 따름.
  •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과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국토교통부는 해당 건에 대해 별도의 지원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미지급용지는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인근 토지 상황을 참고하여 평가합니다.
  • 새로운 공익사업 시행이 없는 경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별도의 토지평가나 사용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관련 사실관계와 법령을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종전 공익사업 부지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미지급용지)의 평가방법 규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보상금 지급, 소유권 이전, 보상 절차의 기본 법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알 수 없을 때 인근 토지 이용상황을 참작하여 평가
사례 Q&A
1. 보상금 지급 후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 사용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보상금 지급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의 사용료 지급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법령과 소송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회신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미지급용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지급용지는 종전 공익사업 편입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 인근 토지의 이용상황도 참작하여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합니다.
3. 새로운 공익사업이 없을 땐 미지급용지 사용료 지급 기준이 있나요?
답변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이 없는 경우 미지급용지의 사용료나 평가방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2016.1.14.)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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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보상금지급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308, 2016. 1. 14.,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에 따른 보상금지급과 이후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 법원경매, 법원의 판결에 따른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료 지급에 대한 사항

【회답】

사업시행자가 소송 결과 등을 검토하여 조치할 사안으로 우리부에서 별도의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공익사업 지구내에 편입되는 토지 중 종전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한 보상주체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서, 새로운 공익사업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평가 등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4. 토지정책과-3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