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도준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04. 법인세제과-4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