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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후 물적분할 시 의제배당 적용기준일

법인세제과-4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  2017. 04.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로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한 뒤 유상감자 대가를 분할신설법인이 수취한 경우, 의제배당 적용 기준일은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유상감자 결의 후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유상감자 대가를 분할신설법인이 수취하면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해야 함을 안내합니다.
#유상감자 #물적분할 #의제배당 #감자기준일 #상법 제354조 #법인세법 제16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  2017. 04. 0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4, 2017-04-04
  • 유상감자 결의 후 법인이 보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하였고,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상법상 감자기준일에 따라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즉, 해당 사례에서는 상법 제354조 제1항에 명시된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 여부 및 금액을 판정해야 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분할 후 주식을 양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받은 경우에도 감자기준일을 중심으로 의제배당 과세 여부가 결정됨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법 제354조 제1항: 권리행사 기준일 및 감자기준일의 설정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의제배당의 범위 및 시기 규정
사례 Q&A
1. 유상감자 후 물적분할 시 의제배당 적용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상법상 감자기준일이 의제배당 적용 기준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44)상법 제354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합니다.
2.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받은 경우 의제배당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도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의제배당 적용 기준일로 삼는다는 회신이 있습니다.
3. 유상감자 후 주식 물적분할 시 법인세 의제배당 판단 방법은?
답변
유상감자 결의 후 물적분할로 주식이 이전되어도 의제배당 적용 기준일은 감자기준일이며, 해당 법령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상법 제354조의 기준일 규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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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특정 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해당 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특정 법인의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제354조 제1항의 기준일(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04. 04. 법인세제과-444[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4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