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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드럼 고철 매각 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16-부가-6274[부가가치세과-787]  ·  2017. 03.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폐드럼을 고철로 처리해 판매하는 경우,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통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해당 품목번호 '7204'호에 포함되는 폐드럼 등 고철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철로 처리·판매되는 폐드럼의 경우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입출금 등 법령상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폐드럼 #고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전용계좌 #철스크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6274[부가가치세과-787]  ·  2017. 03.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6274[부가가치세과-787](2017.03.30) 회신,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2016.11.02) 참고.
  • 폐드럼과 같이 제품 사용 후 기능을 상실해 고철로 전환·판매되는 경우, 해당 폐드럼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7204호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속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 대상입니다.
  • 따라서 스크랩 거래계좌(전용계좌) 개설 및 거래내역 관리, 계좌를 통한 대금 및 부가가치세 입출금, 각종 신고 및 가산세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고철 거래에 해당하지 않거나 7204호에 해당하지 않는 용기류·제품 등은 본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품목의 성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규정 위반 시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특정 스크랩류 거래시 전용계좌 사용 및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적용
  • 관세법 제84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 분류 변경 및 고시
  •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7204호: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등 구체적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스크랩등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입금 방법 등 세부 요건
사례 Q&A
1. 폐드럼을 고철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폐드럼이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7204호의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및 국세청 기존 유권해석에 따르면 고철 등으로 판매되는 폐드럼은 전용계좌를 통한 매입자 납부 특례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철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꼭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적용 대상 스크랩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개설·이용해야 합니다.
근거
스크랩등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만 대금과 부가가치세를 결제해야 하며, 미이행 시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3. 폐드럼이 특례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무엇을 봐야 하나요?
답변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7204호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적용 대상은 관세법 제84조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7204호에 따른 품목이며, 국세청 회신 및 관련 법령을 통해 품목 분류 후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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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2
신청법인이 부동액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보관용기(이하 ⁠“쟁점용기”)를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쟁점용기안에 원료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용기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용기를 세척, 도장을 하여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1. 사실관계

○ 당사는 폐드럼(각 사업장에서 내용물을 쓰고 남은 드럼용기)을 매입하여 일부는 재활용하여 제품(용기류, 드럼)으로 판매하고 나머지 제품은 기능을 상실한 것을 고철로 판매하고 있음

  - 2016.10.1.부터 시행된 철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제도로 인해 고철 등을 취급하는 경우 철스크랩 거래 전용계좌를 개설해 전용계좌로 입출금을 하여야 함

2. 질의내용

○ 폐드럼을 모두 고철로 취급하여 철스크랩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를 하여야 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 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 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 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법 제84조 【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74, 2016.11.02

신청법인이 부동액 등의 제품 제조를 위한 원료의 보관용기(이하 ⁠“쟁점용기”)를 제품을 제조한 이후에 쟁점용기안에 원료의 잔여물이 남아있는 상태로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쟁점용기를 공급받은 사업자가 쟁점용기를 세척, 도장을 하여 신청법인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쟁점용기가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의 품목번호 ⁠“72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7. 03. 30. 서면-2016-부가-6274[부가가치세과-78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