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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요건과 구청장 직권취소 가능성

주택정비과-6300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임원 해임총회 무효 1심 판결이 있을 경우 구청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임원 변경 사유로 직권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이 있을 때, 조합설립변경인가 직권취소 여부는 구청장이 법원의 판결 내용, 흠결의 치유 가능성과 임원 해임총회 적법성 판단 등 종합 검토 후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직권취소 #구청장 #임시총회 무효 #조합임원 해임 #법원 판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6300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0(2016.3.7. 회신)에 따르면, 질의와 같이 1심 판결이 있는 상황에서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직권취소는 인가권자인 구청장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법원의 임시총회 무효 판결 내용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흠결의 치유가 가능한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구청장이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즉, 1심 판결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이 법원 판결 및 절차 적법성, 치유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이러한 답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행정절차법에 근거한 행정청 재량 판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조합설립인가): 조합원 총회의결을 거쳐 조합설립 및 변경 인가에 관한 사항 규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직권취소 등):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음
  • 법원의 임시총회 무효 판결: 행정청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인가의 흠결 및 그 치유 가능성을 검토할 근거 제공
  • 조합임원 해임 및 선임 절차의 적법성: 조합 총회의결 및 관련 인가 절차의 정당성 여부 검토
사례 Q&A
1.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구청장이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구청장은 임시총회 무효 판결 등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조합설립변경인가 직권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은 1심 판결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해 행정청이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무효로 판결되었을 때 인가 취소가 바로 되나요?
답변
1심 판결만으로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원 판결 및 흠결의 치유 가능성, 총회의 적법성 등을 구청장이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법원 1심 판결로 인가 취소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답변
인가 취소 여부는 법원 판결뿐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행정청이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회신에 따라 인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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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변경인가 취소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300,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2015.10.31 임시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 2016.3.19 임시총회에서 임원을 새로 선임하여 조합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업무 추진 중 조합임원 해임총회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구청장이 임원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질의의 경우와 같이 1심 판결에 따른 조합설립변경인가의 직권 취소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구청장이 법원의 임시총회 무효판결 내용, 흠결의 치유가능여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적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630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