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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결과물 국내 미사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비영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지만,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외에서 용역 수행 결과물을 공급받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용역대가 지급 시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외 용역 #국내 미사용 #외국업체 계약 #비영리법인 #용역 결과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2017-09-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았으며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동 기본통칙 52-95-1 및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제도46015-10880)에 근거하여, 용역 결과물 또는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국외 사용에 한정한다면, 용역대가 지급 시에도 국내 수입자(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질적으로 결과물의 사용 장소와 목적이 국내와 연관되지 않은 점을 과세대상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으므로, 향후 현지발주·현지사용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시 해당 해석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발생(과세사업 사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필요, 단 면세용역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008.02.01):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시
  • 제도46015-10880(2001.05.02):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관련 국외 소송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국내 비영리법인이 국외업체로부터 현지에서 측량 용역을 받고 이를 국외사업에만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2204, 2017.09.28)에 따름.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을 국내에서 활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설계도면 등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에 따르면 국내 사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함.
3. 국외 변호사가 외국 법원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의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도46015-10880(2001.05.02) 국세청 회신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임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임도, 사방사업, 산림공익시설 등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몽골 소재)으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발주받아 용역을 수행중이며

  - 몽골 소재 국외업체(국내사업장 없음)에 현지 측량 외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현지 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를 결정하고 설계함

2. 질의내용

○ 국외사업 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외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갑설) 국외업체에 의뢰한 용역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설계 용역은 결국 국외사업을 위해 이용되며 최종결과물을 외국에 제출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국외업체에 의뢰한 용역은 내국법인인 중앙회로 결과물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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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용역 결과물 국내 미사용 시 부가세 대리납부 여부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2017. 09.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비영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업체로부터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제공받지만, 이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할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국외에서 용역 수행 결과물을 공급받되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용역을 받고 그 결과를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용역대가 지급 시에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국외 용역 #국내 미사용 #외국업체 계약 #비영리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2017. 09. 28.

  • 국세청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2017-09-28) 회신임을 밝힙니다.
  •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았으며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동 기본통칙 52-95-1 및 관련 질의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제도46015-10880)에 근거하여, 용역 결과물 또는 권리가 국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계약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결과를 국외 사용에 한정한다면, 용역대가 지급 시에도 국내 수입자(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실질적으로 결과물의 사용 장소와 목적이 국내와 연관되지 않은 점을 과세대상 판단의 주된 근거로 삼으므로, 향후 현지발주·현지사용이 명확한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검토시 해당 해석을 참조해야 할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대가 지급 시 대리납부 의무 발생(과세사업 사용 제외)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대리납부 대상):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필요, 단 면세용역은 제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2008.02.01):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대상임을 명시
  • 제도46015-10880(2001.05.02): 부가가치세 면제사업 관련 국외 소송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례 Q&A
1. 국내 비영리법인이 국외업체로부터 현지에서 측량 용역을 받고 이를 국외사업에만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국내에서 결과물을 사용하지 않고 국외에서만 사용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국세청 회신(서면-2017-부가-2204, 2017.09.28)에 따름.
2.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제공한 설계도면을 국내에서 활용하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인가요?
답변
설계도면 등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기존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에 따르면 국내 사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함.
3. 국외 변호사가 외국 법원 소송을 대리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사업자의 부가세 대리납부 의무 여부는?
답변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경우라면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제도46015-10880(2001.05.02) 국세청 회신에 따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용역수행결과물을 국외에서 제공받아 국내에서 사용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사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외)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정부업무대행단체임

  -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종합기술본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임도, 사방사업, 산림공익시설 등의 설계 및 감리를 주업으로 하는 사업장으로서

  -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단(몽골 소재)으로부터 ⁠‘몽골 울란바토르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발주받아 용역을 수행중이며

  - 몽골 소재 국외업체(국내사업장 없음)에 현지 측량 외주계약을 체결하고자 함

  - 실시설계도면 작성시 현지 측량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물 형식, 적용 공법,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를 결정하고 설계함

2. 질의내용

○ 국외사업 용역 수행을 위하여 국외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 여부

    (갑설) 국외업체에 의뢰한 용역 및 중앙회가 수행하는 설계 용역은 결국 국외사업을 위해 이용되며 최종결과물을 외국에 제출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을설) 국외업체에 의뢰한 용역은 내국법인인 중앙회로 결과물을 제공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함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받은 용역등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안분계산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5-1 【대리납부 대상】

법 제5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법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나, 법 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은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란 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광업권, 조광권, 채석권,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기계, 설비, 장치, 운반구, 공구,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모형, 도면,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 라디오ㆍ텔레비전ㆍ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 우리나라 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이와 유사한 처분에 의하여 설정된 권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말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 , 2008.02.0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당해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동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제도46015-10880, 2001.05.0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 변호사에게 외국 법원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9. 28. 서면-2017-부가-2204[부가가치세과-224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