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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적용 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관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해당 특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2019.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일자: 2019-05-31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사례에서 질의자는 1조합원입주권과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때 특례대상 주택은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 주택 수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세특례 주택): 적용대상 주택의 특례 및 소유주택수 산정 예외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23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특례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관계에 대해 국세청은 특례주택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1세대1주택 계산 시 조세특례 주택은 몇 채로 보나요?
답변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해당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만 계산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5. 갑은 A주택을 취득함

 ○ 2013.10. 갑의 배우자는 B주택을 취득함

   - B주택 취득계약서에 관할시에서 확인을 받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

 ○ 2017.3.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 2019.4. A조합원입주권 양도함

    *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며 A조합원입주권은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임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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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적용 주택과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관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는 거주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해당 특례주택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할 때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 #국세청 유권해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2019. 05. 31.

  • 회신 주체: 국세청, 문서번호: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일자: 2019-05-31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 수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판단할 때, 해당 주택을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사례에서 질의자는 1조합원입주권과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소유한 상태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였으나, 이때 특례대상 주택은 비과세 적용여부 판단 시 영향을 주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 따라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이 있다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함을 유권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국내 1주택 보유 및 보유·거주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공동소유 주택 주택 수 산정 방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과세특례 주택): 적용대상 주택의 특례 및 소유주택수 산정 예외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주택이 있으면 1세대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적용을 받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단 시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재산-0238 회신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상 소유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2.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특례주택이 있으면 비과세 되나요?
답변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므로, 1조합원입주권만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9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의 관계에 대해 국세청은 특례주택이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소득세법 1세대1주택 계산 시 조세특례 주택은 몇 채로 보나요?
답변
과세특례 대상 주택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어, 해당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1주택으로만 계산됩니다.
근거
관련 유권해석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주택은 소득세법 1세대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가목을 적용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7.5. 갑은 A주택을 취득함

 ○ 2013.10. 갑의 배우자는 B주택을 취득함

   - B주택 취득계약서에 관할시에서 확인을 받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임

 ○ 2017.3. A주택 관리처분계획인가로 A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됨

 ○ 2019.4. A조합원입주권 양도함

    * A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하며 A조합원입주권은 소득법§89②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임을 전제함

2. 질의 내용

 ○「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1조합원입주권과「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에 따른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대상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2018.12.31. 법률 제16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2019.0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생략)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법령해석과-1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