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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 양수인의 조합원 및 분양신청 자격

주택정비과-1169  ·  2016. 03.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세대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조합원 자격과 분양신청 자격을 모두 가질 수 있는지요?

S요약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세대주택을 매수한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 조합원으로 선정되어야 하며, 분양신청 자격 역시 조합원에게만 주어집니다. 조합원이 아닌 경우엔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비사업 #재개발 #조합원 자격 #분양신청 #다세대주택 양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주택정비과-1169  ·  2016. 03. 07.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69(2016.3.7.) 회신임을 밝힙니다.
  • 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을 양수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표로 인정된 1인만 조합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분양신청 자격은 조합원에 한해 적용되며,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분양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 분할 등으로 다수인이 소유하게 되더라도 대표 1인만 조합원이 되므로 양수인이 조합원이 되려면 기존 조합원과 대표 조합원 지정에 합의해야 합니다.
  • 사업시행 이후 남는 분양분에 대해서만 조합원 외에 일반인에게 분양이 허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 조합설립인가 후 수인이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하게 된 경우 대표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조합원의 분양신청 권리 및 절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3항: 분양신청 잔여분은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 가능 규정
사례 Q&A
1. 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조합설립인가 이후 대표로 인정된 1인만이 조합원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됩니다.
2. 조합원이 아니면 정비사업 분양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는 분양신청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는 분양신청권을 조합원에게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조합 설립 이후 다세대주택을 여러 명이 나누어 소유할 경우 모두 조합원인가요?
답변
여러 명이 소유해도 대표 1인만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수인을 대표하는 1인만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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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 양수인의 법적지위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169, 2016. 3. 7., 광주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후 다세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조합원 자격 및 분양신청 자격이 있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대표 조합원이 되어야 하며,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은 조합원에게 있고,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는 제46조를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3. 07. 주택정비과-116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