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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연도 변경 및 초과배당 소득공제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을 종료일로 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변경신고 절차와 초과배당금의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연도 변경 #사업연도 변경신고 #법인세법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2019. 09.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회신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각 잔금납부일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임의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감가상각비 범위 내 초과배당)할 경우, 해당 초과 배당금 역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공제는 배당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규는 신고 누락 시 기존 사업연도(예: 3.1~8.31 등)가 유지된다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함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 가능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을 사업연도 종료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상 잔금수령일을 사업연도 종료로 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변경이 유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7조를 근거로 미신고 시 기존 사업연도가 유지된다고 밝힙니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 초과분이라도 감가상각비 범위 내의 초과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기존 기간이 유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투자회사(이하 ⁠‘A법인’)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08.1.9.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임

○A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A법인의 사업연도는 6개월(매년 3.1.과 9.1.에 개시하고 8.31.과 2.28에 종료)이며, 최초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08.8.31일까지임

 ○A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동 매각대금의 잔금이 납부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을 종료일로 하며,

  -이러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는 잔금납부일의 익일에 개시하여 그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6.30. 또는 12.31.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2019.4월 중에 OO시 OO구 OO로 280에 소재한 OOO빌딩을 매각하였으며, 2019.4.23.에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A법인의 사업연도는 2019.3.1.~2019.4.23.(제23기), 2019. 4.24~2019.6.30.(제24기)로 변경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하지 않음)

    

사업연도

기간

사업연도

기간

제1기

2008.1.9.~2008.8.31.

제2기

2008.9.1.~2009.2.28.

제22기

2018.9.1.~2018.2.28.

제3기

2009.3.1.~2009.8.31.

제23기

2019.3.1.~2019.4.23.

제24기

2019.4.24~2019.6.30.

  

 ○A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초과배당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로 제한되며

  -제23기 배당금액도 ⁠‘제23기 당기순이익(부동산 매각차익 포함) +제23기 감가상각비’로 결정함

 ○A법인은 제23기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 절차를 완료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을 지급한 후 해산등기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제23기 사업연도가 ⁠‘사업연도 시작일~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2019.4.23)’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A법인은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할 예정인바, 해산 등기 전에 제23기 사업연도(2019.3.1.~2019.4.23)의 당기순이익(부동산 매각차익 포함)을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19. 09.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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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사업연도 변경 및 초과배당 소득공제 요건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2019.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을 종료일로 하여 사업연도를 변경할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연도 변경신고 절차와 초과배당금의 소득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하며,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한 경우 초과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사업연도 변경 #사업연도 변경신고 #법인세법 #부동산 매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2019. 09.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회신에 따르면,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해야 한다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부동산 매각 잔금납부일은 특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잔금납부일을 임의의 사업연도 종료일로 간주할 수 없으며, 정관에 따라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반드시 사업연도 변경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감가상각비 범위 내 초과배당)할 경우, 해당 초과 배당금 역시 법인세법 제51조의2의 소득공제 대상이 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해당 공제는 배당금 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 처리가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예규는 신고 누락 시 기존 사업연도(예: 3.1~8.31 등)가 유지된다고도 구체적으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6조: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이나 정관 등에서 정한 1회계기간으로 함
  • 법인세법 제7조: 사업연도를 변경하려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사업연도 변경신고서는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법인세법 제51조의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동 시행령 제32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 가능
사례 Q&A
1.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을 사업연도 종료로 정할 수 있나요?
답변
정관상 잔금수령일을 사업연도 종료로 정하더라도 법인세법 제7조에 따라 반드시 관할세무서장에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해야 변경이 유효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7조를 근거로 미신고 시 기존 사업연도가 유지된다고 밝힙니다.
2.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초과배당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배당가능이익 초과분이라도 감가상각비 범위 내의 초과배당은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법인세법 제51조의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및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3.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누락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
변경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어 기존 기간이 유지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7조제2항 및 국세청 해석에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연도로 볼 수 있으나,
부동산 매각대금 잔금납부일을 사업연도 종료일로 정한 것은 잔금납부일을 특정할 수 없어 1회계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업연도를 ⁠‘사업연도 개시일 ~ 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 ~ 2019.4.23)’로 변경하려면 「법인세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규정에 따라 그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주)AAA투자회사(이하 ⁠‘A법인’)는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로서 2008.1.9. 설립되었으며

  -주요 사업목적은 부동산의 취득, 관리, 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부동산의 개발 등의 방법으로 투자(운용)하여 얻은 수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임

○A법인은 사업연도마다 배당가능이익의 90%이상을 배당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

 ○A법인의 사업연도는 6개월(매년 3.1.과 9.1.에 개시하고 8.31.과 2.28에 종료)이며, 최초사업연도는 설립일로부터 2008.8.31일까지임

 ○A법인의 정관에 따르면 사업연도 중에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 총자산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이 매각되어 동 매각대금의 잔금이 납부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해당 부동산의 잔금납부일을 종료일로 하며,

  -이러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는 잔금납부일의 익일에 개시하여 그 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6.30. 또는 12.31.에 종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A법인은 2019.4월 중에 OO시 OO구 OO로 280에 소재한 OOO빌딩을 매각하였으며, 2019.4.23.에 매각대금의 잔금을 수령하였고

  -이에 따라 A법인의 사업연도는 2019.3.1.~2019.4.23.(제23기), 2019. 4.24~2019.6.30.(제24기)로 변경됨(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변경신고는 하지 않음)

    

사업연도

기간

사업연도

기간

제1기

2008.1.9.~2008.8.31.

제2기

2008.9.1.~2009.2.28.

제22기

2018.9.1.~2018.2.28.

제3기

2009.3.1.~2009.8.31.

제23기

2019.3.1.~2019.4.23.

제24기

2019.4.24~2019.6.30.

  

 ○A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상법」 제462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고

  -초과배당은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범위 내로 제한되며

  -제23기 배당금액도 ⁠‘제23기 당기순이익(부동산 매각차익 포함) +제23기 감가상각비’로 결정함

 ○A법인은 제23기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 절차를 완료하여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배당을 결의하고 배당을 지급한 후 해산등기를 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1) A법인의 정관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제23기 사업연도가 ⁠‘사업연도 시작일~부동산 매각 잔금수령일(2019.3.1.~2019.4.23)’로 변경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2)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인 A법인은 부동산이 매각됨에 따라 자산을 주주에게 분배하고 청산할 예정인바, 해산 등기 전에 제23기 사업연도(2019.3.1.~2019.4.23)의 당기순이익(부동산 매각차익 포함)을 재원으로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 배당을 결의하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배당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①사업연도를 변경하려는 법인은 그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개정 내용과 같이 사업연도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변경된 사업연도에 그 기간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사업연도의 변경신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연도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법인은 그 신고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연도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32조【초과배당의 범위 등】

 ①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하려는 경우 초과배당금의 분배절차 및 시기 등을 포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미리 정하여야 한다.

 ②초과배당은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배당하되, 초과배당으로 인하여 전기(前期)에서 이월된 결손금(缺損金)은 당기(當期)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포함하지 아니한다.

상법 제462조【이익의 배당】

 ①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출처 : 국세청 2019. 09.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41[법령해석과-249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